재해개요
철 구조물 용접부위 사상 작업 중 파손된 연삭숫돌 파편이 일용근로자의 흉부를 가격하여 사망한 재해임
재해발생 원인
1. 안전교육 미실시
2. 작업시작 전 점검 미실시
3. 방호장치 임의 해체
안전대책
1. 안전교육 실시
-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사용하는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에 대한 교육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함
2. 작업시작 전 점검 실시
- 그라인더 사용 전 연삭숫돌의 결함유무를 확인하고 교체 시 3분 이상 시험운전을 실시해야 함
3. 방호장치의 임의 해체 금지
- 그라인더를 사용하는 경우 적합한 구조의 안전덮개를 사용하고 임의 해체를 금지해야 함
안전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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