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모 서비스 기업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2년간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직하는 A씨와 기간제 근로자로 1년 근무 후 회사측이 재계약을 요청했음에도 거부하고 퇴직하는 B씨는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 개인 사정으로 이직한 이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시사점]
고용보험법 제58조2호에 근거하여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근로자’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다음의 사유를 충족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다.

첫째, 회사의 귀책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하여 근로자가 이직한 경우로, 그 사유로는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보다 낮아진 경우,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근로 위반, 휴업으로 인한 평균임금 미만, 불합리한 차별대우, 성적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도산‧폐업, 고용조정에 따른 희망퇴직의 경우이다.

둘째, 사업장의 이전, 전보, 거주지 이사 등으로 통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이며 교통카드 내역서 등 이를 증빙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셋째, 근로자 자신이 질병, 부상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으로 30일 이상 근로자가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회사에서 휴직이나 휴가를 허락하지 않아 이직하는 경우이다.

넷째,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 수행이 어려우나 회사에서 휴가나 휴가를 허락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로,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정년도래 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 다만, 회사가 대체인력 수급 또는 기타 업무상 필요를 이유로 재계약을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거부하고 계약만료로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계속근로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된 이후에는 3년 계약기간만료에 따라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수급이 제한됨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권고사직으로 회사로부터 퇴직을 권고받아 자진퇴사한 경우이다. 다만, 근로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해고되거나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등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이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된다.

이에 상기 사례에서 A씨는 2년 계약만료로 이직을 하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나, B씨처럼 1년 계약만료 전에 회사측에서 재계약 요구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하여 자진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요건을 명확히 인지하여, 사직서 제출 시에도 사직사유를 정확히 명시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증빙자료를 사전에 구비하여야 할 것이며, 회사측에서는 고용보험 상실 신고 시에 상실코드를 착오 없이 기재하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선정연 (공인노무사, 대한산업안전협회 인사지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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