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 등 대상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지방 6개 지역에서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와 인사·노무담당자들을 위한 무료 노무교육과정을 개설한다.

이번 교육은 수도권에 비해 교육 기회가 적은 대전, 대구, 울산, 청주, 전주, 춘천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지역별 일정은 ▲대전 10월 27일 ▲대구 11월 9일 ▲울산 11월 10일 ▲청주 11월 15일 ▲전주 11월 16일 ▲춘천 11월 17일 등이다.

교육 내용은 사업주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질문이 많은 ▲근로계약 ▲임금 ▲휴일·휴가 등이다. 또한 2023년 노동법 주요 개정사항 및 질의응답 등으로 구성된다.

노광표 교육원장은 “교육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인권 인식을 개선하고, 현장의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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