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의심사례 특별점검…형사처벌 실시

고용노동부가 11월부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 점검기간을 운영한다. 또한 ‘부정수급 업무개편방안’을 통해 부정수급 적발을 더욱 고도화한다.

25일 고용부에 따르면 11월부터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 사례 9300여 건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고용부는 법무부‧병무청 등 관계기관과 정보 연계를 확대해왔고, 시스템을 통해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해외체류기간(1600여건), 의무복무기간(4600여건), 간이대지급금 지급기간(3000여건)과 실업인정일이 중복되는 사례들을 선별했다.

부정수급 의심자에 대해 고용보험수사관이 출석‧현장조사 후, 대리 실업인정, 수급기간 연기 미신고 등 부정행위에 해당할 경우 행정처분(전액반환, 5배 이하 추가징수, 지급제한, 수급제한) 및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기획조사를 한층 강화한다. 고용부는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기획조사를 통해 부정수급 규모가 큰 사업주 공모형 및 브로커 개입 조직형 등의 부정수급을 적발하고, 검·경 합동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올해 4월부터 시작한 기획조사 결과, 9월 말 기준 적발인원은 199명, 적발액은 39억8500만원에 달한다.

고용부는 고용보험수사관 증원인력 14명을 6개 지방청에 2~3명씩 기획조사 전담자로 배정해 기획조사 계획수립,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등 업무를 수행케 하는 등 기획조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다가오는 11월 부정수급 특별점검 기간 등을 통해 제도를 오·남용하는 사례를 바로잡고, ‘부정수급은 반드시 적발된다’라는 국민적 인식도 제고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