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개소 수시감독…MBC‧한국와이퍼 특별근로감독

고용노동부가 사용자의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근로감독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전국적으로 부당노동행위 의심 사업장에 대해 수시근로감독과 함께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MBC, 한국와이퍼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간 이정식 고용부 장관이 ‘법과 원칙은 노사에 동일하게 적용돼야 하며, 특히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감독하고 법 위반 사항은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한 데 따른 것이다.

10월 말까지 실시되는 부당노동행위 수시근로감독 대상은 고소·고발 등이 다수 제기된 사업장, 부당노동행위 의혹이 제기된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각 청(지청)별로 선정하였으며, 총 38개소이다. 각 청(지청)별로 수립한 수시감독계획에 따라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 취급, 노동조합 설립 방해 등뿐만 아니라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정감사 과정에서 문제 제기되었던 MBC, 한국와이퍼에 대해서는 본부의 특별감독계획에 따라 각각 서울서부지청과 안산지청에서 특별감독을 실시한다.

MBC의 경우 부당전보, 직장내괴롭힘 등 근로자에 대한 여러 부당한 대우에 대해 국정감사 등을 통해 문제제기 지속되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 한국와이퍼는 단체협약 위반, 대체근로 금지 의무 위반 등이 지적되고 노사분규가 지속되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정식 장관은 “사용자의 불법행위는 노사관계의 악순환을 초래하므로 적극적인 근로감독을 통해 사전예방하고, 법과 원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 주요 이슈별로 필요한 근로감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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