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 계획 발표
한국노총, 특별연장근로 확대 비판…“주 60시간 합법화”
외국인력 11만명 도입 확정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 뉴시스.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3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추가연근로제가 2년 연장된다. 또 해외 건설업 특별연장근로 기간도 연 180일로 늘어난다.

정부는 산업현장의 인력난과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 건설업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발표했지만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을 합법화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외국인력 도입규모(E-9 비자)가 확대된다. 올해 6만9000명 수준에서 내년에는 11만명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이는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가장 큰 규모로, 산업현장의 심각한 구인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고용부는 외국인력 도입 확대와 함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한다. 외국인근로자의 사망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외국인 고용을 제한키로 했다. 또한 5인 미만 농‧어가도 산재보험 또는 농어업인안전보험 등에 가입하는 경우에만 고용허가서를 발급토록 관련법을 개정한다.

해외 건설업의 특별연장근로 기간은 현행 ‘연 90일’에서 ‘연 180일’로 늘어난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이달 말까지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키로 했다.

특별연장근로제도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초과하여 근로하여야 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거쳐 추가적인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앞서 지난 19일 ‘조선업 격차해소 및 구조개선 대책’에 따라, 조선업의 특별연장근로를 180일로 확대한 바 있다.

3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추가연장근로제는 2년 연장된다. 30인 미만 기업의 경우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8시간 추가 연장근로가 허용되고 있다. 지난 2018년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기업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규모별로 단계적 시행 중이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연내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30인 미만 영세기업의 추가 연장근로제 적용을 2년 연장키로 했다.

◇한국노총 “‘주52시간 유지’는 거짓말…근기법 개악 결사 저지”

한국노총은 정부가 주 52시간 예외 제도 확대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저임금, 장시간 노동체제 회귀”라고 강력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27일 성명을 내고 “한시적 추가연장근로 연장,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 확대를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지난 6월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하며 공언했던 ‘주52시간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겠다’던 말은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났다”며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와 3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추가연장근로 확대는 1주 52시간 상한제를 무력화시키고 사실상 1주 60시간 초과근무를 합법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안타까운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SPL 역시 특별연장근로 인가승인을 받아 1주 60시간 이상의 근무를 시키던 상습적 장시간 노동 사업장”이라며 “대부분의 산재사고가 중소·영세 사업장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사용자에게 주52시간제 따위는 무시해도 된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과연 지금 정부가 실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장시간 노동 문제 해결과 일터에서의 노동자 생명·안전 확보에 관심이 있나”라고 질타하며 “한국노총은 전 조직의 내·외적 역량을 총동원해 노동자의 목숨을 내팽개치는 근기법 개악 시도를 결사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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