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 확립을 위한 현장점검의 날 운영

고용노동부는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소규모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예방 등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위한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노무 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음식점, 편의점, 커피숍, 제조업체 등 2500여개소다. 점검을 위해 2000여명의 근로감독관이 직접 현장을 찾는다.

고용부는 이번 점검에서 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지급, 임금체불 예방 등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 여부를 집중 살펴볼 예정이다.

아울러 소상공인 밀집지역 중심으로 거리 캠페인과 노동상담 부스 운영 등을 통해 기초노동질서 준수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정한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현장 예방점검의 날은 노동자의 가장 기본적인 노동권이 현장에서 제대로 보호될 수 있도록 근로감독의 사전 예방기능을 강화하는 데 의의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임금체불 등으로 피해를 본 노동자가 노동관서를 찾아오기 전에 취약한 현장을 먼저 찾아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근로감독 행정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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