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의무 설치해야 하는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은 소속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지 않아도 입후보할 수 있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로자참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근로자참여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조건 등 노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반드시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한다. 노사협의회 위원은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동수로 구성한다.

이 중 근로자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은 그동안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규정돼왔다.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는 과반수 노조의 대표자와 그 노조가 위촉하는 자,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는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된 자다. 다만 선출 시 근로자 과반수 요건이 없어 대표성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지난 6월 근로자참여법이 개정되면서 관련 근거가 법률로 상향됐으며, 과반수 요건도 의무화됐다. 이는 2010년 10월 근로자대표 제도 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고용부는 특히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 근로자위원 입후보 시 추천 요건도 삭제했다.

그동안 근로자위원은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입후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은 근로자의 자율적인 입후보를 제약할 수 있고, 규모가 작은 곳은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삭제하기로 했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이에 따라 앞으로는 추천 없이 입후보하거나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정한대로 진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개정된 시행령 규정은 오는 12월11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 시행 이후 근로자위원 선출에 참여하기 위해 입후보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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