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근로시간·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전반 감독

고용 당국이 경기 평택시 SPC 계열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끼임으로 숨진 사고와 관련해 SPC그룹 전반에 대한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1일부터 SPC그룹 계열사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노동자 사망·부상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SPC그룹에 대해 대대적인 산업안전보건 기획감독을 진행 중이었는데, 근로감독까지 추가로 나선 것이다.

고용부는 이번 근로감독에서 SPC그룹이 주52시간제 등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했는지, 임금체불은 없었는지, 휴게·휴일은 제대로 지켰는지 등 노동관계법 전반을 살펴볼 계획이다.

노동계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SPC그룹 계열사의 주·야간 12시간 맞교대 근무 등 장시간 노동이 사망사고를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SPC그룹 전반에 대해 문제가 제기된 만큼 노동관계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에 이어 근로감독을 추가로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감독은 약 한 달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근로감독 결과는 이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15일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 노동자 A씨가 샌드위치 소스를 만드는 배합기 기계에 상반신이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부는 강동석 SPL 대표이사를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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