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원장, 중기중앙회 첫 방문…상견례
8시간 추가연장근로 제도 항구화 등 필요해
중대재해처벌법 처벌과 노란봉투법 등 개선

김문수(왼쪽)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과 김기문(오른쪽)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노동현안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 뉴시스
김문수(왼쪽)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과 김기문(오른쪽)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노동현안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 뉴시스

 

중소기업계가 3일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에게 주52시간제 완화와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수준 개선 등을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김 위원장과 상견례 자리를 갖고 중소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균형 있는 시각으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중기중앙회는 현재 중소기업의 노동 현안인 ▲경직적 주52시간제 완화 위한 월 단위 연장근로한도 허용과 8시간 추가연장근로 제도 항구화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수준 개선(징역 하한→상한)과 안전보건 확보의무 인증(면책)제도 도입 ▲합리적 노사관계를 위한 무리한 입법 중단(노란봉투법 등)과 법제도 개선 등을 건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최근 몇 년간 주52시간 강행,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급격히 늘어난 노동규제와 부족인원이 60만명에 달하는 인력난으로 중소기업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중소기업이 경영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노동규제를 걷어내는 노동시장 개혁에 경사노위가 중심축이 돼달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경제를 떠받들고 있는 초석이자 국민경제의 근간"이라며 "중기중앙회가 대·중소기업의 상생방안과 양극화 해결 등 국가적 과제에 대해 사회적 대화로 풀어가는 데 많은 도움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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