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일정 11월 18일까지 불시감독 방식으로 변경
산안법상 감독관 점검 방해로 과태료 최대 1000만원 부과 예정

지난달 17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SPL 평택공장에서 제빵공장 사망사고로 숨진 20대 여성 근로자의 추모제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제공 : 뉴시스)
지난달 17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SPL 평택공장에서 제빵공장 사망사고로 숨진 20대 여성 근로자의 추모제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제공 : 뉴시스)

계열사 제빵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끼임으로 숨진 사고와 관련해 고강도 기획감독을 받고 있는 SPC 측 직원이 감독관 서류를 몰래 뒤져 찍은 뒤 회사에 유출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직원을 경찰에 신고했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전고용노동청은 현장 감독 중이던 SPC삼립세종생산센터 소속 직원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신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해당 직원은 전날 오전 10시께 현장 감독관들이 회의실에 없는 틈에 서류 등을 뒤진 뒤 감독계획서를 촬영, 사내 메신저 등으로 고용 당국의 기획감독 대상인 SPC삼립 본사와 불특정 계열사에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감독계획서에는 대전고용노동청의 감독일정, 감독반 편성, 전체 감독 대상 사업장 64개 목록이 기재됐다.

대전고용노동청은 전날인 3일 오후 이를 인지한 뒤 해당 직원을 경찰에 신고했고 과태료도 부과할 방침이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감독관의 점검 등을 방해한 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고용부)는 지난달 15일 경기 평택시에 위치한 SPC 계열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 노동자 A씨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산업안전·근로기준 합동 기획감독에 착수한 바 있다.

앞서 지난달 28일부터 시작된 이번 기획감독은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파리크라상 본사를 비롯한 20개 계열사 총 64개 사업장 전부에 대해 이뤄지고 있다.

고용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 SPC삼립 본사에 엄중 경고하는 한편 관련자에 대한 문책을 요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획감독 일정도 변경, 오는 18일까지 불시감독 방식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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