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제공 : 뉴시스
이미지 제공 : 뉴시스

앞으로 아파트 무순위 청약의 거주지 제한이 사라짐에 따라 서울 아파트도 이른바 ‘줍줍’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1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무순위 청약의 거주지 제한을 없앤다.

무순위 청약은 일반분양 당첨자 계약 이후 계약 포기나 당첨 부적격으로 주인을 찾지 못한 가구에 대해 청약을 받아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는 것을 말한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뽑아 ‘줍줍’이라고도 불린다.

무순위 청약은 당초 만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주택 소유 여부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해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그러나 지난 정부가 2021년 5월 28일 이후 공급되는 무순위 물량부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고, 올해 들어서는 금리 인상에 따른 주택시장 침체와 맞물려 서울에서도 무순위 청약을 반복하는 단지가 속출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무순위 청약의 거주지 요건을 폐지하고, 청약 반복부담 완화를 위해 예비당첨자 명단 파기 시점을 연장한다. 또 예비당첨자 범위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규제지역인 서울과 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에서도 전국구 무순위 청약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다만 금리 인상이 계속되고 있고 집값 하락과 주택시장 침체가 이어지고 있어 규제지역 내에서도 입지와 분양가에 따라 청약 성적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무순위 청약시 거주지 제한이 없어지면 미계약 물량 해소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수도권 수요자들의 외면을 받았다면 전국구 청약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완판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