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빈 뉴섬(Gavin Newsom)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 9월 29일 공연업계 종사자 안전 교육 및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No. 1775)을 서명했다.(이미지 제공 : 뉴시스)
개빈 뉴섬(Gavin Newsom)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 9월 29일 공연업계 종사자 안전 교육 및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No. 1775)을 서명했다.(이미지 제공 : 뉴시스)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엔터테인먼트 업계 종사자들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규제 강화에 나선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공연업계 종사자 안전 교육 및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Assembly Bill, AB) No. 1775’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최근 밝혔다.

법안은 공연업체가 이벤트 개최를 위해 각종 시설물을 설치, 운영 및 해체하는 작업에 관여하는 이들의 안전 교육 기준, 인력 자격 요건 등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공연업체 관리감독자와 작업자들은 캘리포니아 주정부 안전보건청이 규정한 안전보건 교육을 각각 30시간, 1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며, 이를 서면으로 제출해 인증 받아야 한다. 공연업체가 이를 위반할 경우 민사상 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법안은 공연업계 종사자 안전보건에 대한 도급사의 책임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라며, “하청 등 협력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만큼, 도급사들은 책임 의식을 갖고 작업자 안전보건을 강화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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