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건설 교수

방동제 음용 중독 및 갈탄 중독사고를 중심으로


동절기 건설현장에서는 다양한 이유로 사망사고가 발생한다. 그중 가장 위험한 사고 유형으로는 단연 방동제 음용사고와 콘크리트 양생을 위해 피우던 갈탄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를 꼽을 수 있다.

먼저 방동제 음용사고는 작업자들이 방동제인 부동액을 물로 잘못 알고 컵라면을 끓여 먹거나 물로 착각하여 마시다가 주로 발생한다. 이러한 방동제 음용사고는 동절기 날씨가 추워질수록 그 사고빈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현장의 작업자들을 대상으로 제대로 된 안전교육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방동제를 물인 줄 착각하여 마시다가 발생한 사고는 매년 11월부터 2월까지 동절기 기간 중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겨울철 작업 시 조적 작업자들은 방동제를 사용하기 용이하도록 작은 용기에 나누어 사용하는 일이 많은데, 그것을 모르는 타 공종 작업자들이 작업 도중 목이 말라 방동제를 물로 착각하여 마시다가 중독되어 사망한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방동제는 콘크리트의 동결을 방지하기 위해 물과 희석하여 사용하는 화학물질이다. 무취·무향의 투명한 액체이기 때문에 물과 식별하기 어려운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이유로 많은 작업자들이 물로 착각하고 음용하다가 사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특히 주의가 요구된다. 방동제에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포함돼 있다. 방동제를 음용하게 되면 구토, 헛구역질, 호흡곤란, 발작, 어지러움 등의 증세가 나타날 수 있으며,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른다.

방동제 음용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일반적인 대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적 작업 중인 공간 근처에서는 절대로 아무 음료수나 마시지 않도록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작업자들에게 방동제는 마실 수 있는 음료가 아니라 몸에 유해한 성분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 더불어 방동제 취급 작업자에게는 MSDS(물질특성과 취급 시 주의사항,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둘째, 방동제 취급 작업장 내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경고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방동제 희석용 용기에 방동제 경고표지 스티커인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경고표지를 부착하여 작업자들이 물로 오인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외에도 방동제를 가능한 덜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만약 불가피하게 덜어서 사용해야 하는 경우, 소분용기나 작업장 내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곳 등에는 반드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경고표지를 부착토록 해야 한다.

셋째, 작업자들에게 식수 제공 장소를 지정하여 알려주고 작업자들의 착각을 피하기 위해 마실 수 있는 물에는 마실 수 있다는 표시를 해야 한다. 상표가 붙은 생수병 등에는 절대로 방동제 용액을 덜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보다 관리감독자들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동절기에 많이 발생하는 사고가 바로 콘크리트 양생작업용 갈탄 사용에 따른 중독사고다.

갈탄은 겨울철 동절기에 콘크리트 표준양생온도를 유지하여 공기를 맞추기 위해 자주 사용된다. 일선 현장에서 열풍기 대신 갈탄난로 사용을 고집하고 있는 이유는 비용이 3배가량 비싼 열풍기 대신 갈탄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갈탄이 연소하는 과정에서 유해가스인 일산화탄소가 배출되는 데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을 경우 작업자들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갈탄을 사용하는 건설현장 인근 주민들도 호흡곤란이나 두통을 호소하면서 건설현장을 상대로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갈탄으로 인한 중독사고는 갈탄난로를 때면서 열이 빠져 나가지 않도록 작업 공간을 보양천막으로 가리면서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갈탄 연소과정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가 빠져나가지 못해 작업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질식위험에 노출되고 사망사고로 연결되는 것이다.

그간 빈번하게 발생한 중독사고의 원인들을 분석해 보면 공사관계자들과 작업자들이 이러한 위험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밀폐된 공간에서 콘크리트 양생온도를 체크하거나 갈탄을 보충하러 들어갔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심각한 갈탄 중독사고를 예방하려면 우선 일선 현장에서 갈탄연료 사용을 원칙적으로 삼가는 것이 좋다. 그러나 부득이 사용할 경우에는 갈탄 난로에 연통을 설치하고 연통 배기구를 밖으로 향하도록 설치한 후에 갈탄사용에 따른 질식예방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작업시작 전에는 재해자 발생 시 안전장비 착용 후 구조를 실시토록 하는 등의 질식위험과 대처 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다리와 섬유로프 등 구조장비를 철저히 준비한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반드시 작업시작 전과 작업 중에는 해당 콘크리트 양생장소에 질식위험 경고표지를 반드시 부착하고 산소 및 일산화탄소 농도 측정기를 활용해 측정해야 한다. 이 때 적정 농도는 산소의 경우 18% 이상 23.5% 미만이며, 일산화탄소가 30ppm 이상일 경우 반드시 환기를 실시해야 한다. 부득이 작업의 성질상 환기하기가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작업자에게 송기마스크나 공기호흡기 등을 지급하여 안전한 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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