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한국전기설비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불에 견디는 내화 구조 격벽도 설치해야

SK C&C 판교 데이터센터에 화재가 발생한 지난 10월 1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판교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앞에서 소방관들이 분주하게 이동하고 있다.(사진제공 : 뉴시스)
SK C&C 판교 데이터센터에 화재가 발생한 지난 10월 1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판교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앞에서 소방관들이 분주하게 이동하고 있다.(사진제공 : 뉴시스)

지난달 카카오 먹통 사태를 유발한 화재 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에너지저장장치(ESS)에 대한 관련 안전기준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전기설비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ESS는 여러 개의 전지로 된 전력 장치로, 전력을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공급하는 기능을 한다. 하지만 2017년부터 최근 6년 ESS 화재 사고가 38건에 달하는 등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산업부는 이번 일부개정안에 ESS 관련 화재 예방 및 ESS 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 지원을 위한 내용을 담았다.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봤다.

◇충전율 제한 규정, 보증수명으로 변경…절연저항 등에 대한 기준도 개선
먼저 산업부는 ESS 이차전지 충전율 제한 규정을 글로벌 수준으로 개선키로 했다.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 기존 ESS 이차전지 충전율 제한(옥내 80%, 옥외 90%) 규정을 보증수명(ESS 설비 보증기간까지의 이차전지 용량) 기준으로 변경하는 식이다. 이는 ESS 화재의 경우 설치 초기 대부분 발생하지만, 화재 억제를 위해 그동안 적정 사용 용량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처다.

또 산업부는 IT접지계통(접지 방법의 한 종루)의 절연저항 등에 대한 기준도 개선한다. 이에 따라 업계는 절연 저항이 기준치 이하로 떨어지면 관리자에게 이를 경보하고 자동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그간 이차전지는 내부 온도‧압력 상승에 의해 전해액이 외부로 누출되면 절연 저항이 감소할 수 있지만, 기존 규정은 누설 전류가 바닥에 흐르는 지락 상태만 감시하도록 하고 경보나 차단 규정은 미비한 문제가 있었다.

◇리튬전지 ESS 보관장소 내부에 화재‧폭발 방지 시스템 갖춰야
앞으로 리튬전지 ESS의 경우 파열·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가연성 가스 배출과 내부압력 감압을 위한 급속 배기장치를 보관장소 내부에 설치토록 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이에 따라 업계는 ESS 화재 확산을 막기 위한 자체 소화 시스템을 설치하고, 잘못된 배선 연결에 의한 화재를 막기 위해 그룹별 명판도 부착해야 한다.

산업부는 화재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도 의무화했다. 현행 규정은 전지 용량에 따른 화재 확산 방지 구획을 하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는 5메가와트시(㎿h) 이하 단위로 불에 견디는 내화 구조 격벽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ESS를 자동이나 수동으로 정지시킬 수 있는 비상정지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자동 비상정지 기능은 5초 이내로 동작하도록 해야 한다. 또 ESS를 설치하는 장소의 내부와 외부에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실시간 동기화하고 영상은 7일 동안 보관해야 한다.

이밖에도 전력변환장치의 동작 상태, 전지관리시스템과의 통신상태, 전력, 전류, 전압 등을 표시할 수 있는 전력관리 시스템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모호한 규정도 ‘손질’…옥외 ESS 설비 지표면에서 최소 30cm 위로 설치해야
산업부는 화재뿐만 아니라 ESS 침수 사고 방지를 위해 기존에 ‘침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이라고만 규정했던 모호한 규정도 뜯어고친다.

옥외 ESS 설비의 경우 침수를 막기 위해 지표면에서부터 최소 30㎝ 이상 높이에 설치해야 하며, 염전·간척지 등에 설치 시 지표면에서 최소 60㎝ 이상 높이를 확보해야 한다.

한편 일부개정안에는 이차전지 종류별 특성을 고려한 세부 기준, 재사용 이차전지 안전 확보를 위한 규정, 이동형 ESS 관련 안전기준 등도 담겼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다음 달 9일까지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면 된다.

이번 일부개정안의 세부내용은 ‘산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행정예고)’를 참고하면 된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