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오후 경북경찰청 과학수사대와 산업통상자원부 동부광산안전사무소 관계자들이 경북 봉화군 아연 광산 매몰사고 현장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하고 있다.(사진제공: 뉴시스)
지난 7일 오후 경북경찰청 과학수사대와 산업통상자원부 동부광산안전사무소 관계자들이 경북 봉화군 아연 광산 매몰사고 현장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하고 있다.(사진제공: 뉴시스)

경북 봉화군 아연광산 사고와 관련, 광산업체 관계자 5명이 입건됐다.

경북경찰청은 봉화군 아연광산 매몰 사고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 광산업체 원·하청 관계자 A(63)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 5명은 지난달 26일 봉화군 한 광산 제1 수직갱도에서 900t의 토사(펄)가 쏟아져 내리며 광부 7명이 매몰되는 사고를 낸 혐의다.

또 이들은 지난 8월29일 같은 광산 수직 갱도에서 붕괴사고를 낸 혐의를 함께 받는다. 당시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지난달 발생한 사고 직후 광부 5명은 자력으로 탈출했다. 하지만 2명은 221시간 만에 구조됐다.

구조된 광부 2명은 안동병원에서 일주일 동안 치료를 받았으며 지난 11일 퇴원했다. 이들은 현재 자택에 머물며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고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