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하성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얼마 전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스쿠터 배터리에서 불이 나 주민 10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최근 전동킥보드 등 1인용 전동 이동수단의 화재가 잇따르고 있다. 전동킥보드 화재는 올해 서울에서만 26건이 발생했다. 더욱이 전동킥보드에 의한 화재는 매년마다 거의 두 배 이상씩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전동킥보드 화재의 주된 원인은 과도한 충전에 의한 리튬이온배터리의 폭발로 꼽힌다. 전동킥보드 및 전동스쿠터 등 1인용 전동 이동수단의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첫째, 급속·장시간 충전 시 열폭주 위험이 있다.

전동킥보드의 리튬배터리는 충전을 하게 되면 열이 자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냉각을 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 냉각시키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온도가 상승해서 열에너지가 급속도로 증가하게 되는 열폭주 현상이 발생하여 배터리가 폭발할 수 있다.

특히 규격보다 높은 전류가 흐르는 급속 충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험성이 더 높을 수밖에 없다. 정품 충전기라 하더라도 과충전 방지장치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을 경우 지나치게 오래 충전기를 꽂아두면 배터리에 충전전류가 계속 흘러서 이 또한 위험하다.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충전이 완료되면 충전기는 바로바로 분리하는 것이 안전하다.

둘째, 감전의 위험이 있다.

공유형 전동킥보드의 경우에는 실외의 도로 곳곳에 있는 경우도 많고 특히 비가 오는 날이면 비를 맞은 채 방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특히 킥보드가 넘어져 있는 경우는 누전의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

전동킥보드는 일반적으로 수중 1m에서 30분 동안 보호되는 방수가 된다고 하고 배터리에 의해 작동하므로 누전에 의한 사고가능성은 적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전동킥보드에 대한 감전위험은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인체에 20mA의 전류가 흐르면 근육이 수축되고 움직일 수 없으며, 50mA의 전류에서는 근육이 경직되고 호흡곤란을 일으키며 100mA에서는 치명적인 장애로 사망에 이르는 등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공유킥보드가 비에 젖었다면 관련업체가 수거해서 별도로 안전점검을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실내 충전의 위험성이 있다.

실내에서 충전 시 배터리 폭발이 발생하면 파편으로 인체손상의 위험성, 베터리 폭발로 인한 독성물질(불산, 벤젠, 톨루엔, 바이페닐, 아크롤레인, 탄산에틸메틸, 디에틸카보네이트, 탄산 에틸렌, 일산화탄소, 카보닐 설파이드 등)이 유출되어 호흡기질환 등 인체피해 가능성이 높다. 불산이 사람의 피부를 통해 혈액 속으로 들어가면 칼슘과 반응하여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다. 또한 벤젠은 흡입하게 되면 마취된 것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며 숨쉬기가 곤란하거나, 맥박이 불규칙하게 뛰는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빈혈이나 백혈병에 걸릴 위험성도 있다.

톨루엔은 눈 떨림, 두통, 어지럼증, 기억력 장애 또는 환각증세 등 신경계에도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아파트라면 주변에 가연물이 없는 개방된 공간인 실외 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장소 근처에 전동킥보드나 전동스쿠터 충전장소를 별도를 두어서 안전하게 충전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주택의 경우 집 근처 실외에 공간을 마련하여 충전하는 것을 권장한다.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꼭 실내에서 충전해야 한다면 불이 날 경우 쉽게 대피할 수 있도록 현관문이나 비상구가 아닌 베란다 등 출입구 안쪽에서 충전하고, 창문을 열어놓는 등 만일에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 충전은 안전을 위해 80% 정도만 하고 취침 중이거나 외출 시에는 충전을 삼가는 것이 안전하다.

이와 같이 전동킥보드 및 전동스쿠터 등은 급속충전하거나 장기간 충전시의 위험, 비가 오는 날의 감전위험, 실내 충전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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