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의심 사업장 기획조사 결과 발표
11개 사업장서 263명 적발…부정수급액 4배 증가

#. 자동차 부품업체 대표 A씨는 동네 선후배 등 지인들을 동원하여 허위의 근로자로 끼워 넣거나 재직 근로자를 퇴직자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총 1억5200만원(총 38명, 1인당 400만원)의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하게 했다. 부정수급에 가담한 자들에게 그 대가로 1인당 30여만 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부정수급액은 A씨가 대부분 편취했다. A씨는 수사가 개시되자, 범행사실을 은폐 또는 축소하기 위해 부정수급에 가담한 자들에게 연락하여 조사에 응하지 말 것을 지시하거나 진술할 내용을 사전에 문자로 알려주는 등 수사를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거짓 진술을 회유·강요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여 구속됐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대지급금 부정수급 의심 사업장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지급금은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해 국가가 일정 범위의 체불액을 대신 지급하고, 사후에 국가가 사업주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제도다.

조사 결과 올해 들어 현재까지 11개 사업장에서 총 263명이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부정수급한 금액은 총 16억5500만원이다. 이는 최근 5년간 부정수급 적발액 평균(4억2700만원) 대비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고용부는 “이번 조사에서 부정수급 적발액이 크게 증가한 것은 대지급금 지급정보 및 체불 관련 사건정보 등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해 부정수급 소지가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선정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지급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주요 사례를 보면 해당 사업장에서 일한 사실이 없는 사람을 마치 근로자인 것처럼 추가해 신고하고, 임금체불액도 부풀려 신청해 부당하게 대지급금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밀린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하도급 업체 직원을 자신이 직접 고용한 것처럼 속이고, 임금체불 사실도 허위로 인정해 대지급금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사업장을 위장 폐업한 후 근로자들이 임금체불로 신고하도록 하기도 했다.

고용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다수의 허위근로자를 동원하여 대지급금을 받게 하고 일부는 본인이 편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사업주 3명은 구속상태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고용부는 고액의 대지급금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 대지급금 환수를 위한 강제집행, 변제금 분납요청 등 집중 관리를 시행할 계획이다.

고액 수령 사업장에 대한 집중 관리는 부정수급 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대해 실시하며, 추후 자료 분석을 통해 부정수급이 의심될 경우 추가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대지급금 부정수급 행위는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는 선량한 사업주에게 손해를 끼치는 도덕적 해이”라며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고, 재정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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