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6일까지 행정예고 후 위원회 의결
해석 방법 3단계로 도표화

공정거래위원회가 과태료 가중 처분 규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해석 방법을 제시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 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공정거래법을 포함한 공정위 소관 법률은 8개로 각각 과태료 가장 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규정에 대한 해석이 복잡해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를 개선한 것이다.

공정위는 과태료 가중 처분 규정의 해석 방법을 3단계 순서도로 나눠 도표화했다. 이러면 해석 방법이 하나로 맞춰지기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다.

1단계에서는 적발 시점을 기준을 가중 처분 적용 기간(3년) 이내에 같은 위반 행위로 부과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검토하게 된다. 만약 전력이 없으면 차수와 무관하게 최초의 부과 처분으로 인정받게 된다.

2단계에서는 적발된 위반 행위가 부과 처분을 받은 이후 발생했는지를 살펴보게 된다. 부과 처분을 받기 전 발생한 행위라면 과태료를 과중하지 않는다.

3단계에서는 부과 처분이 적용 기간(3년) 이내에 두 번 이상 있었는지를 따져본다. 한 번이면 과태료 부과처분 차수는 위반 행위 전 부과 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가 된다. 두 번 이상이면 위반 행위 전 가장 높은 부과 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규정한다.

공정위는 가중 처분을 적용할 때 기준이 되는 '적발한 날'의 의미도 명확히 했다.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한 경우 적발한 날은 '공정거래법 제8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 또는 조사를 최초로 한 날'로 정했다. 신고에 따라 조사가 시작됐다면 '그 신고를 접수한 날'이 적발한 날이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침 제정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지침을 시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