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높이 3.5m 확보하고, 연결로 최대 경사도 7%로 강화
수해방지 위해 침수판‧방수문 등 설치하고, 침수 위험 5년마다 재검토해야
국토부, 관계기관 의견 수렴해 12월 중 설계지침 개정 예정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조감도(이미지 제공 : 뉴시스)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조감도(이미지 제공 : 뉴시스)

국토교통부가 경인‧경부고속도로 대심도(지하 40m 이상)에 건설하는 지하고속도로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강화된 안전기준 적용을 위해 ‘도시지역 지하도로 설계지침’ 개정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도시지역 지하도로 설계지침은 지난 2016년 제정된 국도(설계속도 80㎞/h)급 지하도로의 기하구조와 환기·방재·조명 안전시설 등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이번 지침 개정은 기존에 없던 100㎞/h 속도의 지하도로 건설 시 적용할 수 있는 설계 기준 마련을 위한 것으로, 개정안은 오는 17일부터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내달 중 개정될 예정이다. 지침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높이‧폭‧경사도 등 강화해 터널 내 안전 확보
국토부는 먼저 개정안을 통해 터널의 높이를 기존 3m에서 최소한 3.5m로 확보토록 했다. 화재 시 출동하는 펌프차, 물탱크차, 구급차 등 대부분의 소방차량 높이가 3m~3.5m인 점을 고려한 조처다. 또 터널 주행 중 고장 차량이 정차하거나 사고 발생 시 구난차량 등의 긴급통행이 필요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오른쪽 길어깨 폭을 2.5m로 상향(기존 2m)했다.

이와 함께 곡선구간 주행 시 터널 벽체나 내부 시설물 등에 의한 운전자의 시야 제한을 고려해 최소평면곡선반지름 기준을 100㎞/h 기준, 기존 460m에서 1525m로 강화했으며, 지하 진입 구간에서의 사고위험을 줄이기 위해 진입 차량 운전자가 지하터널 내 주행 중인 차량을 인지하는 시간(4초)을 고려해 연결로 길이를 산정하도록 하고, 연결로의 최대 경사도 최대 12%에서 7%로 기존보다 강화했다.

◇수해‧화재 대비 방재시설 설치기준 강화
다음으로 개정안에는 수해‧화재 대비 방재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세부적으로 보면 지하고속도로의 배수시설은 최소한 100년 빈도 강수량을 고려(기존 50년)해 설계하도록 강화했다. 특히 지역별 강우 특성에 따라 고려해 상향 조정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하도로로 들어가는 지상 입구부에는 집중호우 등에 의한 지하도로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차수판, 방수문 등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침수 위험은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화재 시에는 터널 안의 연기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기를 터널과 물리적으로 분리된 풍도를 통해 배출하도록 하는 ‘집중배연 방식’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원활한 연기 배출 등을 위해 환기소 간격은 최대 5㎞를 넘지 않도록 했다.

이외에도 총 연장이 10㎞ 이상인 지하고속도로 등은 터널 내부 간이소방서, 과열차량 알람시스템, 터널 진입 차단시설, 연기확산 지연 시스템 등 추가 방재시설 설치도 검토하도록 규정했다.

◇도로전광표지 설치기준 제시해 운전자 주의력 제고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GPS 신호 송출 방식, 블루투스 신호 송출 방식 등 GPS 시스템 설치방안도 제시했다. 음영지대인 터널 내부의 특성상 GPS 수신이 어려워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던 상황을 감안했다.  또한 지하도로 장시간 주행에 따른 운전자의 주의력 저하 및 졸음을 예방하기 위해 조명, 벽면디자인 등 주의환기시설과, 터널 내 진출 위치 안내 등을 위해 ▲표준규격(60cm × 750cm) ▲문자 높이(60cm) ▲적정 문자 수(10문자 이내) 등 도로전광표지(VMS) 설치기준도 제시했다. 

이용욱 국토부 도로국장은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경인, 경부 등 현재 추진 중인 지하고속도로가 국민의 교통안전과 주행안전성을 보장하는 최적의 도심지 지하도로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하도로 설계지침 개정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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