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교부 않고 해고수당도 미지급
근로기준법 위반 다수…1심 300만원 벌금

이미지 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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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중인 소속 변호사에게 문자로 해고를 통보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다수 어긴 혐의로 기소된 법무법인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법무법인 대표 A(59)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상시 근로자 30여명을 둔 법무법인 대표 A씨는 이 법무법인 소속 여성 변호사 B씨가 2021년 1월 20일부터 같은 해 4월 19일까지 출산휴가를 간 사이 문자메시지를 통해 해고 사실을 알린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산전 및 산후로 여성근로자가 휴업한 기간과 이후 30일 동안은 해고를 금지하고 있다.

여기에 A씨는 B씨에 대해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840여만원에 달하는 해고예고 수당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30일 이전에 해고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있으며, 만약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30일분에 대한 통상임금을 해고 예고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출산에 앞서 B씨와 상의해 육아·출산휴가 및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형식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지만 이 부장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과 합의했다는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고 근로자 역시 증인으로 출석해 이를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어 허위가 개입될 만한 사정이 없다”며 “해고제한 기간에 예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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