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수소안전매뉴얼’ 제작‧배포
“취급 근로자들이 위험성 충분히 인지해야”
정부가 안전에 초점을 맞춘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고용노동부는 수소 안전사고의 선제적 예방과 취급 근로자 보호를 위해 ‘수소 안전 매뉴얼(안)’을 제작‧배포한다고 17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최근 12년간(2011년~2022년) 총 23건의 수소 관련 화재‧폭발 및 누출사고가 발생해 4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을 입었다. 특히 2017년부터 사고 발생 건수가 지속 증가해 선제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실제 지난 2019년 5월 강릉 A테크노파크에서 실증실험 중 수소 내 산소의 혼입으로 수소탱크 4기가 폭발해 다수의 인명피해(2명 사망, 6명 부상)가 발생했다. 또 올해 1월에는 서울시 B수소충전소에서는 수소 튜브 트레일러가 충전소 측 노즐 연결 후 용기 측 밸브 개방 과정에서 수소누출 및 폭발사고가 발생해 2명이 부상을 입는 등 수소관련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고용부가 이번에 발간한 ‘수소 안전 매뉴얼’은 ▲수소의 특성 ▲수소의 위험성 ▲수소 취급 시 안전조치 ▲기타사항 등 크게 4가지로 구성돼 있는 것이 특징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수소 특성에서는 수소의 기본적인 물리적 성질과 수소의 누출 및 대기 중 확산 특성을 설명한 내용이 포함됐다. 수소의 위험성 부분엔 화재‧폭발 위험, 열화상‧동상‧질식 위험, 수소 취급 설비 위험(초고압, 초저온)에 대한 정보가 제시됐으며, 유사‧동종 사고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주요 수소 사고사례에 대한 개요, 재해 발생과정 및 재발 방지대책 내용 등도 담겼다.
다음으로 수소 취급 시 안전조치 분야에는 수소 부식방지를 위한 올바른 재질 선정방법을 비롯해 수소 누출 감지 및 방폭 설비, 수소 저장설비 운전 등 작업 안전과 비상 대응 내용이 포함됐으며, 끝으로 기타사항은 수소 설비 안전을 위한 점검표 및 국내‧외 수소 관련 기술 표준 및 규격 현황 등으로 구성됐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수소는 매우 유용하고 우수한 에너지원으로 경제적·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미래 성장동력인 것은 분명하지만, 폭발범위가 넓은 가연성 가스이기 때문에 화재 등 대형사고 위험도가 높아서 수소를 취급하는 사업장 내 근로자들이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정책관은 “강릉 수소 폭발사고와 같은 대형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수소 취급사업장의 사업주께서는 수소 안전 매뉴얼을 바탕으로 근로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수소 안전 매뉴얼’은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정책자료-정책자료실’ 또는 ‘안전보건공단(http://www.kosha.or.kr)-자료마당-통합자료실-안전보건자료실’ 등에서 누구나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