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 전현직 노동자 5명 청구금액 70% 인용
"노조원 3000여명 별도 제기한 소송에도 영향줄 것“

금호타이어 전현직 노동자들이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며 사측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 파기환송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이에 금호타이어 노동조합원 3000여 명이 별도로 제기하는 통상임금 소송에서도 노조원 승소 가능성이 있다.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 지급 부담을 안게 된 금호타이어는 재상고로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사정 변경이 없다면 4개월 안에 심리 불속행(대법원이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것)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광주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이창한 부장판사)는 16일 304호 법정에서 금호타이어 노동자 조모씨 등 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는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 3859만 원의 70.2%인 2712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금호타이어가 노동자에게 지급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성질을 가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단체협약은 무효"라고 봤다.

이어 "금호타이어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해도 금호타이어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씨 등 5명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데, 회사 측이 상여금을 빼고 산정한 통상임금으로 수당 등을 지급한 점을 들어 2012년 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2년 5개월 동안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금호타이어 측은 상여금은 소정의 근로 대가가 아니고 고정성도 없어서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으며 이미 단체 협약으로 통상임금을 합의해 추가 수당을 줄 수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노동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받아들여진다면, 약 2133억 원의 채무액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원고 승소 판결했다. "상여금 중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 인정되는 기본급·안전수당·생산장려수당·근속수당에 상응하는 부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미지급 수당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2심은 경영에 무리가 온다는 금호타이어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3부는 지난해 3월 11일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은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노동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배척한다면 기업 경영에 따른 위험을 사실상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봤다.

대법 파기환송 결과를 사실상 인용한 이번 판결은 노조원 3000여 명이 별도로 제기할 소송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금호타이어 다른 노조원들도 2015년 관련 소송을 제기한데다 최근 5년 입사자들이 추가 소송을 검토하고 있어 사측의 막대한 지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금호타이어는 이번 판결에 불복,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통상 대법은 파기환송 결과를 고법에서 인용할 경우 사정 변경이 없다고 보고 심리 불속행 결정한다.

심리 불속행은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로, 기록이 송달된 날로부터 4개월 내에 이뤄진다.

다만 지역 경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6개월 안팎의 심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법조인들은 "이미 대법 판단을 거쳐 내려온 사건을 선고한 만큼, 대법이 이를 뒤집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일 것"이라며 "재상고 결정은 이르면 3개월, 늦어도 6개월 안에는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업계에선 금호타이어가 최종 패소 시 유동성 악화로 인한 채무불이행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이번 판결의 청구 금액 인용 규모를 두고 재상고 여부를 법리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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