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적발인원이 매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실손보험이나 자동차보험 등 일상으로 스며든 보험사기에 대한 금융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휘말릴 수 있는 보험사기 사례와 대응요령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7년 8만3535명을 기록한 보험사기 적발인원은 지난해 9만7629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인원을 보면 회사원(19.2%), 전업주부(11.1%), 학생(4.1%) 등 평범한 일반 국민의 적발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금전적인 유혹에 쉽게 연루되는 경향이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실손보험 관련 허위·과장 진료다.

의료인이 아닌 상담실장 등이 수술이나 진료비용 안내 명목으로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보험으로 비용을 처리해주겠다며 미용 시술이나 도수치료 등을 제안하는 것이다.

실손보험의 자기부담금(10~20%) 보전을 위해 실제 진료비보다 큰 금액으로 신용카드를 결제하게 한 뒤 보험금을 수령하면 카드결제 취소 후 진료비를 현금으로 납부하는 일도 있다.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이에 동조할 경우 지급 받은 보험금을 반환해야 하는 것은 물론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다.

실제 성형 목적의 눈밑 지방 제거수술, 눈썹 절개술을 받은 A씨는 병원 측의 제안으로 도수치료 명목의 허위 진료기록부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편취했다가 1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안구건조증 환자인 B씨는 실손보험으로 고액의 시술비용을 모두 처리할 수 있다는 병원측의 제안에 현혹돼 수차례 허위 영수증을 발급받아 보험금을 편취했다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금감원은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솔깃한 제안은 일단 의심하고 단호하게 거절해야 한다"며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실제 진료사실이나 금액과 다른 서류로 보험금을 받는 순간 보험사기자로 연루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고의 교통사고 등 다른 사람의 보험사기로 인해 의도치 않게 피해를 당하는 사례도 증가 추세다.

동네 친구 6명이 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총 74건의 고의사고를 일으켜 보험금 5억6000만원을 편취했다가 적발돼 2년의 징역형을 받은 사례가 있다.

자동차 보험사기꾼들은 주로 여러 명이 탑승한 차량을 이용해 혼잡한 교차로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노려 고의로 추돌한 후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한다. 피해자의 교통법규 위반 과실을 강조하며 당황한 피해자에게 사고 책임 인정이나 고액의 현금 지급을 강요하는 수법이다.

금감원은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생활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블랙박스 설치를 통해 피해에 대비해야 한다"며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경찰, 보험회사에 알려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사고 현장에서의 합의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증거자료와 목격자 확보 등으로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안내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