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는 모습(이미지 제공 : 뉴시스)
지난 10월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는 모습(이미지 제공 : 뉴시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은 16일 성명을 통해 이수진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범조직적인 입법청원운동, 대국민 선전전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을 밝혔다.

한구노총에 따르면 최근 4차산업혁명으로 상징되는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ICT 발전에 따른 플랫폼 기반 노동과 프리랜서 등 새로운 노동관계와 노동형태가 다변화됨에 따라 전통적인 노동시장 질서를 기반으로 한 노동관계법 적용이 모호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기존의 노동법은 다양한 기준으로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해 왔지만, 현행 노동법체계에서 보호하지 못하거나 배제될 수 밖에 없는 다양한 새로운 계층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도 계속 커지고 있다는 게 한국노총의 설명이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앞서 한국노총은 산하 전국연대노동조합, 한국플랫폼프리랜서공제회, 플랫폼프리랜서노동자협동조합협의회 등 연대조직 및 전문가 교수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 입법추진TF’를 구성해 운영해 왔으며, 그간 5차례 집중회의와 현장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이수진 의원실에 입법안 제출을 제안한 바 있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에는 ▲사용자의 서면 노무제공계약의 체결 및 교부의무 ▲사용자의 부당해지 등 금지 ▲일하는 사람의 휴식일 보장 ▲보수 등의 권리보장 ▲임신·출산 및 육아휴직 보장 및 국가지원 ▲성희롱 및 괴롭힘 예방과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일하는 사람의 ‘결사의 자유’ 및 ‘협의권’, ‘협정체결권’ 보장 ▲산업안전, 일하는 사람의 건강권 보장 차별적 처우에 대한 노동위원회 시정신청권한, 부당해지 등에 대한 구제신청권한 규정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의 행정지도, 법위반시 시정명령권 보장 ▲일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증진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명시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한국노총의 한 관계자는 “일하는 사람을 위한 권리보장법은 이 땅 위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노동민생 안정을 위해 하루속히 법률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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