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 압축노동 가능…보완책도 현실성 없어

노동계가 17일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주’에서 ‘월’ 이상으로 확대하는 근로시간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크게 반발했다. 기업이 원하는 장시간 압축 노동이 가능해 진다는 이유다.

앞서 이날 오전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간담회를 열고 전문가와 언론에 연구회가 마련 중인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공개했다. 주 단위 연장노동 관리방식을 월단위로 변경하는 대신, 11시간 연속휴식을 강제해 장시간 연속근로를 막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 같은 개편 방안에 대해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장시간 노동을 해소하겠다면서 이와 정반대의 정책들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며 “‘11시간 연속휴식권 강제’나 ‘휴가사용 확대’는 휴식권조차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연차휴가도 제대로 소진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절대 보완책이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한국노총은 또 “일이 몰리는 경우 연장근로를 유연하게 활용해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말은 기업이 원하는 경우 장시간 압축노동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연구회는 노동시간 제도 개편의 근거로 주 52시간제의 급격한 도입을 들고 있지만, 주 52시간제는 3년의 단계적 시행‧준비를 거쳤고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시행된 것은 이제 1년이 조금 넘었다”며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초과근로 시간을 임금 대신 휴가로 보상받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와 관련해서도 “사업주에게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안 주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길을 터주는 것”이라며 임금 손실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논평을 내고 “연장근로 확대에 전제가 돼야 하는 노동자 건강권 문제는 후순위로 밀려나 있다”면서 “노동시간 선택권에 있어서 ‘노사 자율’을 이야기하지만 노동조합과 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하면 사용자에 의해 허울뿐인 합의의 외피를 쓰고 진행될 우려가 매우 높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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