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효과 불분명해 추가 검증 필요
상대적 소득 안정·물류비 부담 등으로 품목 확대 불가
24일 총파업 강행 시 엄정 대응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사태 점검 긴급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 뉴시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사태 점검 긴급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 뉴시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올해 말 종료되는 안전운임제를 3년 확대하되 품목 확대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며 오는 24일 총파업을 예고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사태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성 의장은 “여당과 정부는 컨테이너, 시멘트에 한해 일몰은 연장하되 품목확대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당초 제도도입 취지였던 교통안전 효과가 불분명해 일몰 연장을 통한 추가 검증 필요성이 있고, 최근 고유가 상황과 이해관계자들 간에 의견들을 고려해 일몰 3년 연장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화물연대가 추가 적용을 요구하는 철강, 유조차, 자동차 등 5가지 품목은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양호하고 적용시 국민들께 드리는 물류비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확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성 의장은 “OECD 38개국 중 정부가 운임을 정하고 처벌까지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며 “화물연대와 차주에 대해 국가가 보고하고 있고, 일몰이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은 만큼 관련 입법이 국회에 제출돼 있거나 곧 제출될 것”이라고 했다.

총파업을 예고한 화물연대를 향해선 국민과 국가산업을 볼모로 잡아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며 파업 철회를 요구했다.

성 의장은 “최근 물가, 급리 급등으로 국가 경제가 좋지 않는 상황에서 화물연대가 24일부터 총파업을 하게 되면 굉장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지금 확대 품목의 임금은 상대적으로 적지 않으며 이런 요구는 대의적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를 예고대로 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리하라고 당은 요청했다”며 “특정한 집단의 이기적인 이득을 위해서 국민을 볼모로 잡는 이런 행위는 결코 법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적·과속을 막기 위해 화물노동자의 최소 임금을 보장하고 그보다 낮은 운임을 주는 화주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는 제도다. 2017년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됐으나 시장 혼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지난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하되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만 도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최근 유가 급등 등으로 화물기사들이 수백만원의 유류비를 지출하자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를 폐지하고 모든 차량에 적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총파업 당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연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국토교통부와 합의하면서 총 파업을 철회한 바 있으나 제도 연장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이번에 총파업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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