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연구소, ‘국방안전기술 발전 세미나’ 개최

국방과학연구소는 1일 대전 컨벤션 센터(DCC)에서 대한산업안전협회, 무기체계안전협회, 충북대학교 등과 함께 ‘국방안전기술(Defense Safety Engineering) 발전 세미나’를 개최했다. 박종승 국방과학연구소 소장(사진 가운데), 박종선 대한산업안전협회장(가운데에서 오른쪽 첫번째), 김두현 충북대 교수(가운데에서 오른쪽 두번째)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국방과학연구소는 1일 대전 컨벤션 센터(DCC)에서 대한산업안전협회, 무기체계안전협회, 충북대학교 등과 함께 ‘국방안전기술(Defense Safety Engineering) 발전 세미나’를 개최했다. 박종승 국방과학연구소 소장(사진 가운데), 박종선 대한산업안전협회장(가운데에서 오른쪽 첫번째), 김두현 충북대 교수(가운데에서 오른쪽 두번째)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최근 정부가 기존 규제‧처벌 중심에서 ‘자기규율 예방체계’로의 전환을 골자로 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한 가운데, 국가 안보의 초석이 되는 방위산업계에 보다 체계적인 자율안전관리 방안을 모색‧전파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국방과학연구소는 1일 대전 컨벤션 센터(DCC)에서 대한산업안전협회, 무기체계안전협회, 충북대학교 등과 함께 ‘국방안전기술(Defense Safety Engineering) 발전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올해 초 본격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으로 손꼽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에 있어 방위산업계가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우수한 안전관리 기법과 사례를 공유‧전파해 방위 산업현장에 실효성 높은 안전관리가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러한 취지에 걸맞게 이 자리에는 박종승 소장(국방과학연구소), 박종선 회장(대한산업안전협회), 김두현 교수(충북대학교) 등 세미나 주관‧협력 기관의 주요 인사들을 비롯해 방위산업체 등의 안전보건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는 김두현 교수, 차동언 변호사(법무법인 대륙아주)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중처법 대응 국방 안전관리 발전 ▲방산분야 중처법 대응 안전기술 적용사례 등을 주제로 한 세션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박종승 국과연 소장이 세미나 환영사를 하고 있는 모습.
박종승 국과연 소장이 세미나 환영사를 하고 있다.

박종승 소장은 환영사에서 “국방분야는 우리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국민의 행복을 보장해야 하는 막중한 사회적 책임을 갖고 있다”고 강조하며, “특히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고들로부터 국방분야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서 박 소장은 “국방안전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실시하는 것은 국내 최초라고 알고 있다”면서 “본 세미나를 통해 방위산업계가 안전 분야의 정책적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법적인 대응체계 구축 및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도모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종선 회장은 축사를 통해 “‘방산도 K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는 전차, 자주포, 항공기, 미사일 등 방위산업 거의 전 분야에서 세계적인 방산국으로 거듭났다”고 운을 뗐다.

박 회장은 “하지만 타 분야와 달리 우리나라의 안전수준은 큰 발전을 이룩하지 못했다”며, “특히 방산분야는 화학, 가스, 기계, 전기 등 다양한 유해위험요인이 많은 만큼, 중대재해에 더욱 취약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박종선 대한산업안전협회장이 1일 대전 DCC에서 열린 '국방안전기술 발전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박종선 대한산업안전협회장이 1일 대전 DCC에서 열린 '국방안전기술 발전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끝으로 박 회장은 “안전을 전적으로 법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최근 우리나라도 ‘자기규율 예방체계’ 방식으로 개편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한 만큼, 오늘 세미나를 계기로 방산업계 전반에 자율안전보건관리체계가 뿌리 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업종특성상 외부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자율안전관리 역량 강화해야”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급변하는 안전분야 정책변화로 인해 방위산업계에도 체계적인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문제는 자체적으로 안전관리 체계를 개편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업종 특성상 소통‧교류가 어려워 내부적으로 상당한 고충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정보 및 기술보안 문제가 여느 업종보다 강조되다 보니, 그간 외부인에 의한 통제,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로 남아있어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방위산업계 스스로 안전규범을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위험을 통제, 관리, 감독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등 자율안전관리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김두현 충북대 교수는 이날 세미나에서 안전에 대한 과감한 투자 등 전사적인 대응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김두현 충북대 교수는 이날 세미나에서 안전에 대한 과감한 투자 등 전사적인 대응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먼저 김두현 교수는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경우 화학, 가스, 기계, 전기 등 다양한 유해위험요인으로 인해 중대재해 발생 우려가 높다”면서 과거 국내 방산업체에서 발생한 주요 사고사례 등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하지만 국가보안시설 특성상 외부인의 통제 및 관리‧감독이 어려워 사고 사례 및 원인 통계 수립이 미흡하고, 외부 점검 및 진단 기회도 부족해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라며, “방위산업계에서는 여느 업종보다 안전을 생산보다 우선시하고, 지속가능한 안전문화를 정착‧확산시켜나가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교수는 “조직 내 근로자들이 서로의 잘못된 안전행동을 지적해 줄 수 있는 궁극적인 안전문화의 정착 단계로 진입하기까지 시간이 오래걸리는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지난 3년간의 코로나19로 바뀐 문화에서 알 수 있듯이 전담조직 및 인력 구성부터 시작해 안전에 대한 과감한 투자 등 전사적으로 대응한다면 그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차동언 변호사(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세미나 기조연설을 통해 중처법에 대한 컴플라이언스적 접근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했다.
차동언 변호사(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세미나 기조연설을 통해 중처법에 대한 컴플라이언스적 접근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진 기조연설에서 차동언 변호사는 방위산업계가 중대재해처벌법에 적극 대응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 설명했다.

차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은 최근 산업계 전반의 화두인 ESG 경영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최근 공급망 실사 기준 초안 등을 발표한 EU와 독일 등의 사례를 살펴보면, 이른바 ‘컴플라이언스’, 즉 적법한 절차와 법을 따르며 준법경영을 하는 것이 최근 글로벌 산업환경에서의 필수조건”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차 변호사는 지난 9월 발생한 미국 정부의 ‘F-35 스텔스 전투기 인수 중단 사태’ 등을 언급하며, “중처법을 위반할 경우 글로벌 공급망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방위산업계는 중처법 상 컴플라이언스 확장 및 이행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중처법상 도급인의 책임,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 여부가 중요”
올해 초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현재 방위산업계의 경우 무기체계의 연구‧개발부터 시작해 제조 및 양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약 관계가 얽혀 있어 책임과 의무에 대한 명확한 숙지가 중요하다.

오주연 변호사가 중처법상 국방분야 도급인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모습.
오주연 변호사가 중처법상 국방분야 도급인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모습.

이날 ‘중처법 대응 국방안전관리 발전’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오주연 대한산업안전협회 사내 변호사는 ▲국방 분야 중대재해의 특이점 ▲중처법상 도급인의 책임 ▲국방 분야 사업‧시설 도급의 안전관리 방안 등에 대해 판례를 통한 세세한 설명에 나서 참석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오 변호사는 “중처법은 요약하자면 이른바 ‘관리의무’를 부여한 것이 핵심”이라며 “어떤 계약에 있어서 발주자의 지위냐 도급인의 지위냐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 변호사는 “특히 중처법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라며 “만일 특정 사업장이 도급인에 해당할 경우 산안법상 도급인으로서의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물론, 중처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도 이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오 변호사는 “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양 법률이 모두 적용돼 실체적 경합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끝으로 오 변호사는 “국방분야 중대재해의 특성을 고려할 때, 사고의 책임과 의무 여부를 떠나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방위산업계에서는 중처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수행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상화 국과연 안전센터장이 국과연의 안전보건관리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백상화 국과연 안전센터장이 국과연의 안전보건관리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밖에도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안재운 이사(한국무기체계안전협회)는 한국형 안전거리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안전진단을 통한 사업장 안전 확보 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으며, 백상화 안전센터장(국방과학연구소)은 중처법에 대응하기 위한 국과연의 안전보건관리 현황 및 내용을 소개해 참석자들의 높은 호응을 받았다.

◇방산 3社, 안전보건 전담조직 재편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만전
이날 세미나에서는 주요 방산업체의 안전관리 현황 등이 소개돼 참석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먼저 무기체계 및 핵심구성품사업 등을 주력으로 하는 한화방산에서는 안전보건 전담조직 개편 및 안전리더십 제고, 안전활동의 정량화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난 2019년부터 대표이사 직속으로 운영해온 안전환경실(ESH)을 지난해 안전보건, 환경전담 조직으로 재편했으며, 현재 이사회 시 전사안전, 보건 계획에 대한 의결을 거치고 있다. 이와 함께 주기적으로 대표이사가 참여하는 현장 안전경영, 안전점검 및 간담회 활동을 통해 경영책임자의 안전 리더십 및 의지를 확고히 하는 가운데 안전보건 KPI 수립 및 점검 강화 등 사업장 안전관리 활동을 정량화하려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유도무기체계, 해양무기체계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LIG넥스원은 글로벌 수준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정착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올해 전사 ISO 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취득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특히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자율적 사내 문화 정착 유도를 위해 ▲관리감독자 대상 외부기관의 중처법, 산안법 교육 ▲CEO 안전보건 메시지 전파(연 2회)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북 배포 ▲안전보건관리 목표합의서(KPI) 적용 ▲매 반기 비상대피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제1호 방산업체로 손꼽히는 풍산(안강사업장)은 컨설팅, 안전진단 등 제 3자 기관의 전문가를 활용한 컨설팅, 안전진단 등 체계적인 검증과 지원을 통해 내부의 시선에서 놓칠 수 있는 미흡한 부분을 지속 발굴‧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처법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지난해 대한산업안전협회, 대한산업보건협회로부터 중처법 대응 진단을 실시한 것이 단적인 예다.

이와 함께 풍산은 DNV社, SMS社 등 해외 기관의 컨설팅을 기반으로 안전문화 수준 향상을 비롯한 위험요인의 도출 및 개선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비정형작업 등급분류 및 등급별 안전조치 기준 제정, 사고사례집 발간, 도급업체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심의위원회 운영 등 내부적으로도 빈틈없는 안전관리에 매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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