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다리 장애, 3개 관절→2개 관절로 기준 완화

앞으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앓거나 인공방광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장애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고시 개정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그간의 환경 변화 등을 적절히 반영하고 수급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3년마다 개정하게 돼 있다.

이번 개정에서는 지속적인 장애 인정 요구, 장애인복지법 등 타 법령의 개선 사례, 장애분류별 특수성 및 형평성, 민원 편의 증대 등을 고려해 장애심사규정을 개선했다.

먼저 충분한 치료에도 통증으로 일상생활에 장애가 남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의 경우 장애 4급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을 신설해 장애연금 수급권을 확대한다.

방광암 치료 등으로 인공방광을 갖고 있는 경우는 수술일로부터 6개월 경과시점에 장애 4급으로 인정한다.

팔·다리 기능 장애의 경우 기존에는 한 팔·다리에 모든 3대 관절의 운동 가능 범위가 50% 이상 감소된 경우 장애를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3대 관절 중 2관절 운동 가능 범위가 50% 이상 감소한 경우로 장애 4급 기준을 완화한다.

또 종전에는 팔·다리 관절에 유합술을 한 경우 치유가 종료된 날 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장애를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관절에 유합술을 시행한 경우는 수술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인정해 장애연금 수급시기를 앞당기게 된다.

이 밖에 신장 투석, 청력검사 주기, 변형 장애, 척추 질환, 악성림프종, 배뇨장애 기 등 항목에서 국민 편익을 개선했다.

민차영 복지부 연금급여팀장은 "이번 장애심사규정 개정에 따라 보다 완화된 기준을 통해 장애연금 수급권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로 인한 위험에서 보다 든든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 과제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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