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곳은 사법 처리…과태료 부과액 4억8000만 원

올 한해 광주와 전남 8개 시군 내 건설현장 229곳에서 안전설비 미설치 등 위법 사항이 무더기 적발됐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광주와 전남 8개 시군(나주·장성·담양·화순·곡성·구례·영광·함평) 내 건설 현장 396곳에서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해 건설현장 229곳에서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광주청은 추락위험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사고 위험을 방치한 현장 54곳, 위반 사항 74건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했다. 구체적 위반 사항은 개구부 등 방호 조치 미실시 22건, 안전 난간 구조·설치 요건 미준수 7건, 계단 난간 미설치 6건, 추락 방지 미실시 5건 등이었다.

근로자에게 유해한 물질에 대한 정보 제공·교육 등을 하지 않은 사업장 210곳(391건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4억8000만 원을 부과했다.

과태료 처분 사항 중 위반 내역 중에는 물질 안전보건자료 게시·교육 미실시가 8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안전보건표지 미설치 46건, 산업안전보건법령 미게시 44건,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35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목적 외 사용 29건 순이었다.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조치 위반 사항도 다수 확인됐다. 건설현장에서 빈발하는 떨어짐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개구부 등 방호조치 미실시, 안전난간 미설치 등 안전조치 위반 사항이 48건 적발됐다.

대형 붕괴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거푸집 동바리 안전조치 미실시, 구축물 붕괴 예방 조치 미흡 등 안전시설 위반 사항도 19건 있었다.

황종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근로자 안전보건 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현장이 다수 적발됐다”며 “기본적인 안전보건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 현장 소장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 산업재해예방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