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할당 조건 미이행으로 취소 결정
행정절차상 진행한 청문 거쳤지만 이변 없어
SKT, 내년까지 1만5000 장치 구축하면 재할당 가능

KT와 LGU+가 5G 28㎓ 주파수 할당 조건 미이행으로 최종 할당 취소 처분을 받았다. 다만 지하철 와이파이 성능 개선을 위해 구축한 28㎓에 대해서는 국민 편익을 위해 당초 사용 기간인 내년 11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 조건을 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 시 부과한 할당조건에 대한 이행점검 및 행정절차법 상 의견청취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최종 처분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이행점검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라 지난 11월 18일에 할당조건 미이행에 따른 제재처분을 이통3사에 사전 통지하고, 지난 5일 최종 처분 전 처분 대상자의 의견청취를 위한 청문을 실시했다.

청문 과정에서 이통3사는 할당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한 송구함을 표명하였으나, 사전 통지된 처분에 대해서 별도의 이견을 밝히지 않았다는 게 과기정통부 설명이다.

과기정통부는 청문 과정에서 이통3사는 처분 변경을 요청하지 않고 감경할만한 사정의 변경도 없어 사전 통지한 처분을 유지하는 게 타당하다는 청문 주재자의 의견을 수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에게는 이용기간(5년)의 10%(6개월) 단축과 함께 재할당 신청 전인 내년 5월 31일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만5000 장치를 구축하지 못할 경우 할당을 취소하겠다고 통지했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조건을 만족시킬 경우, 6월 1일부터 28㎓ 대역 주파수 사용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재할당 절차를 완료할 방침이다.

KT와 LGU+에게는 최종적으로 할당취소 처분을 통지했다.

다만 원칙상 28㎓를 백홀로 활용하는 지하철 와이파이 운영도 불가능하지만, 과기정통부는 양사가 국민들과의 약속이 있었던 만큼 책임감을 갖고 지속 운영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내년 11월 30일까지 예외적으로 주파수 사용을 허용키로 했다.

청문에서도 이미 28㎓ 기지국을 구축한 지하철 와이파이에 대해서는 예외적 조치 필요성이 인정됐다. 이에 대국민 편익 향상과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 최초 할당기간까지는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청문 과정에서 28㎓를 활용해 진행한 실증 사업에 대해 서비스 지속을 위해 필요한 장비 교체 기간을 요청한 LG유플러스 의견도 수용하기로 했다.

앞으로 과기정통부는 취소된 2개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추진한다.

구체적인 방안은 신규 사업자에 대해 실질적이고 다양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추가 검토를 거쳐 내년 1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관련 논의는 ‘28㎓ 신규사업자 지원 TF’를 통해 지속할 예정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그동안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와 유감”이라며 “취소되는 28㎓ 대역에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실행하고, 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국민들이 더 높은 수준의 5G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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