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 예규 2개로 축소

앞으로 공공입찰에 참여하는 지역 중소업체의 부담이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입찰 계약의 공정성·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계약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르면 계약 상대자의 선금 사용내역서 제출 의무가 폐지된다. 현재는 지자체로부터 선금을 받은 업체는 계약을 적정하게 수행했더라도 선금 사용내역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했다. 때문에 증빙서류 준비 부담이 컸으며 지자체 역시 서류 검토에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돼 왔다.

아울러 장기계속공사에서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자재 공급 등이 지연돼 공사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계약 중도해지를 못하도록 했다. 그간 발주기관이 계약업체에 현장 관리비용 등 간접비를 지급해야 함에도 이를 회피하려고 해당 차수 계약을 해지하고 다음 차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택하는 사례가 많았다.

학술연구용역의 경영상태 평가 기준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모두 ‘신용평가등급’으로 하도록 했다. 학술연구용역의 특성상 비영리법인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데도 그간 비영리법인은 재무비율로도 평가할 수 있는 영리법인과 달리 신용평가 등급만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해 불리한 측면이 있었다.

또 지방계약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지방계약 예규는 현행 7개에서 2개로 통·폐합한다.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 목적물별로 유사·중복된 내용과 서식은 간소화한다.

이를 통해 입찰 업무가 익숙하지 않은 지역 중소업체들의 제도 이해 및 활용이 용이해지고 입찰 진입장벽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 공공계약의 역할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을 통해 지역업체의 공공입찰 참여가 활성화되고 계약 참여업체들의 부담도 완화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입찰 참가자 입장에서 효율적이고 공정한 지방계약 체계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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