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용 손난로, 인체보호기준 대비 0.3% 수준

자율주행 로봇, 전기차 초급속 충전기 등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제품들의 전자파가 기준치를 크게 하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생활제품 12종, 생활‧산업환경 4135곳에 대한 전자파 노출량 측정결과, 모두 인체보호 기준을 만족했다고 밝혔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휴대용 손난로(0.16~0.28%) 등 겨울 제품, 식당 서빙 등에 활용되는 자율주행 로봇 등 측정 제품의 전자파 노출량은 모두 인체보호기준 대비 1% 내외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휴대용 라디오는 중간 음량에서 0.18~1.02%, 최대 음량에서 0.21~7.12% 등으로 음량에 따라 전자파 발생량에 차이가 있었다. 안마기류는 모터가 신체에 밀착되는 특성으로 인해 최대 동작 상태에서 기준 대비 1.17~12.78% 수준을 보였다.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신규 설치된 초급속 전기차 충전시설(350kW급, 20곳)에 대해 차량 내부, 차량 외부 주변, 충전 단자 등 다양한 위치에서 충전 중 전자파 세기를 측정한 결과, 기준 대비 0.02~0.14% 수준을 나타냈다.

생활환경(2409곳), 지능형공장 등 5세대 기반 융복합시설(1,726곳) 등체서 이동통신 기지국, 와이파이(Wi-Fi), 지상파 방송 등 다양한 전자파 신호를 측정한 결과에서는 기준 대비 0.01~4.32%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과기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한 전파이용 환경조성을 위해 전자파 측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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