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학생에게 체험관 교육 1회 이상 실시
현재 광주·대전·울산·강원·전북·제주 6곳에 없어
2022 개정 교육과정 확정…체험 안전교육 강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세종안전체험교육원에서 심폐소생술 체험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뉴시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세종안전체험교육원에서 심폐소생술 체험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뉴시스.

교육부가 초·중·고 모든 학생에게 체험형 안전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안전체험관 증설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 확정에 따른 ‘체험 중심의 학교 안전교육 강화 방안’을 26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이태원 참사로 체험을 통한 실효성 있는 심폐소생술(CPR) 교육, 다수 인원이 밀집한 지역에서의 안전교육 요구가 높아진 점을 반영해 마련했다.

앞서 22일 확정된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총론에 초·중·고에서 위험상황 인지, 대처 등 체험 중심 안전교육을 운영하라는 근거를, 창의적 체험활동에는 이태원 참사에 따라 밀집도를 고려한 안전 확보 지침을 포함했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1~2학년의 안전교육(안전한 생활)은 64시간을 유지하되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등 통합 교과와 연계해 실생활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초등 3학년 이후 상위 학년에서는 체육·음악·연극·보건 등에서 ‘밀집한 곳에서 질서를 유지’ 등 안전 수칙을 가르치도록 각 과목별 교육과정 문서에 내용을 담았다.

학교에서 활용하는 교육 지침인 ‘안전교육 7대 표준안’에는 다중밀집상황, 공유형 킥보드 등 개인이동장치, 동물 물림사고 관련 내용이 추가됐다.

그동안 표준안 내 참고용으로 포함돼 있던 학생용 활동자료가 주요 교육활동으로 구성돼 체험을 강화했다.

전국 17개 시·도에 최소 1개의 종합형 안전체험관을 구축, 학생들이 1회 이상 체험 교육을 받게 한다. 교육청의 여건과 수요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현재 교육부 지원으로 건립, 운영 중인 안전체험관은 종합형·소규모형·교실형·이동형 등으로 구분되며 전국에 총 94개다. 광주·대전·울산·강원·전북·제주 6개 시도에는 종합형 안전체험관이 단 한 곳도 없다.

또한 교육부는 학생들이 직접 학교 안팎의 위험 요인을 예측하고 개선하는 안전 동아리를 내년 500개까지 확대한다. 농산어촌을 중심으로 이동체험차량, 전문가가 방문하는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600개교로 늘려 실시할 방침이다.

교직원 전문성도 기른다. 신규·임용예정자, 교장·교감·1급 정규 자격연수 과정에 체험형 안전교육을 넣는다.

온라인 중심의 교직원 안전연수를 체험, 실습형으로 확대한다. 소방청 등과 협력해 CPR 실습을 강화한다.

안전교육에 필요한 강사진도 확충한다. 학교안전정보센터에서 자격증, 교육활동 경험 등을 심사해 강사 인력풀을 구축하고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 기관과 교육 당국이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고 안전교육을 증진하기 위한 공동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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