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외 타기관 직원에 대한 첫 구속 사례
박희영 구청장,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대응 의혹을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박 구청장과 최모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태원 참사 관련 경찰 외 타기관 직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이번이 처음이다.

당초 박 구청장과 최 과장은 지난 23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박 구청장이 지난 1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격리해제 이후인 이날로 영장실질심사가 미뤄졌다.

이날 오후 1시 19분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박 구청장은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빠르게 법정으로 향했다. 최 과장도 별다른 말 없이 들어갔다.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들은 재난·안전 관련 1차적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소관 부서장으로서, 핼러윈 축제 기간 이태원 일대에 대한 사전 안전대비 계획 수립이나 사후 대처가 부적절했다는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특히 박 구청장은 특수본 수사를 앞두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나 구속사유에도 해당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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