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 결과 공표, 열람권 확대’ 개정 등도 추진
1000명 이상 노조, 1월까지 ‘재정서류 비치’ 이행 지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조합의 재정 투명성 제고 방안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제공 : 뉴시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조합의 재정 투명성 제고 방안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제공 : 뉴시스.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 회계감사원의 자격을 강화하고 회계감사 결과 공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에 나선다. 또 제도 개선에 앞서 내년 1월 말까지 1000명 이상 노동조합에 재정 관련 서류를 비치 의무를 이행하도록 지도해 노동조합 자율적으로 재정 운영 투명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1987년 이후 양적으로 성장한 우리 노동조합은 정치와 경제, 사회 전반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나, 노동조합의 재정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공개되는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커지고 있으며 ‘깜깜이 회계’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노동조합이 그간 기업에 대해서는 투명성을 요구하면서 정작 자기통제에는 인색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노동조합도 높아진 위상에 걸맞게 사회적 책임과 투명성을 강화할 때”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노동조합 회계감사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노조법 25조와 26조에 따르면 노조 대표자는 6개월에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매년 결산결과를 공개해야 하지만, 회계감사 선출 기준이나 공표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 장관은 “회계감사원의 자격과 선출 방법을 구체화하고, 재정 상황 공표의 방법과 시기를 명시해 조합원의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정 규모 이상 노동조합의 회계감사 결과 공표를 검토하고, 조합원의 열람권을 보장·확대하는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노조 자율성’ 침해라는 지적과 관련해 “미국, 영국도 행정관청에 보고하게 돼 있고 비리·부정 의혹이 있으면 당연히 들여다봐야 한다”며 “국제노동기구에서도 정기적으로, 법령에 의해서 노조 재정 상황을 보고하도록 한 절차는 자주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고용부는 내년 1월 말까지 노조가 재정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자율점검을 유도한다.

현행 노조법 14조에 따르면 노조는 사무실에 조합원 명부, 규약, 임원 성명·주소록, 회의록, 재정 장부·서류를 비치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한다. 노조가 이를 이행하도록 지도해 조합원이 재정 운영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자율점검 대상은 조합원 수가 1000명 이상인 단위노조와 연맹·총연맹 등 253곳이다. 한국노총 136곳, 민주노총 65곳, 전국노총 4곳, 대한노총 1곳, 미가맹 47곳이 포함된다.

고용부는 행정관청 요구시 노조가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해야 하는 노조법 27조에 따라 자율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계획이다. 노조가 점검결과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 누락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일부 노동조합은 관련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에게 재정상황을 적극적으로 공개하지 않았고, 조합원들 역시 노조의 재정 운영상황에 큰 관심을 가지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그간 노조 자치라는 이름으로 법에 정해진 서류 비치 확인, 재정 상황 보고 요구 등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서류 비치를 하지 않는 경우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고용부는 노동조합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 문제가 있다면 법과 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MZ세대와 미조직 노동자가 혜택을 볼 수 있게 사업 운영을 개선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불합리한 노사 관행 시정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내년 2월부터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 센터’를 운영하고 특정 노조 가입·탈퇴 강요, 재정운영 결과 공개 거부 등 노동법 위반 의심 사례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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