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디엘이앤씨, 제조업 성일하이텍 사망만인율 높아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723곳의 명단이 공개됐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순위 등을 공표해야 한다.

이번 공표 대상은 2021년 한 해 동안 산재가 발생했거나 그 이전에 산재가 발생했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가 최근 1년 사이 확정된 경우 등이다.

유형별로 보면 근로자 1만명 당 사망자 비율인 ‘사망만인율’이 높은 사업장이 439곳으로 가장 많았다. 사망만인율이 같은 업종 평균 이상인 사업장이 공표 대상이다.

이 중 건설업체가 272곳으로 절반 이상(62.0%)을 차지했다. 규모로 보면 50인 미만이 372곳으로 무려 84.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업에서는 디엘이앤씨와 대방건설, 제조업에서는 성일하이텍과 케이디에프 보령지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산재 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은 17곳으로 건우(13명), 세진(3명), 유아건설(3명) 등이 있다.

폭발·화재와 같은 ‘중대산업사고’로 공표된 사업장은 15곳이다. 롯데케미칼 대산공장(5명), 고려노벨화약(4명), 버슘머트리얼즈피엠코리아(3명)의 사고피해가 컸다.

산재 은폐로 처벌된 사업장은 대성에너지, 레오개발, 정민건설 등 5곳이다. 산재 발생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산재 미보고 사업장’은 롯데네슬레코리아, 두산에너빌리티, 도레이 첨단소재 3공장 등 37곳이다.

이번에 공표된 사업장과 임원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각종 정부포상을 제한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이 최고경영자(CEO)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사업장 명단은 대한민국 전자관보(www.gwanbo.go.kr)와 고용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정부는 중대재해 감축과 예방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사망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유감스럽다”며 “이번 명단 공표는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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