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방지 후속조치 추진…문자 간편신고·신속차단 체계 등 정비

 

국제전화로 인한 사칭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국제전화 음성안내’가 오는 6월부터 도입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사와 협력해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국제전화로 지인의 번호를 사칭한 전화를 발신할 경우 통화 연결 시 음성으로 국제전화임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해외 콜센터를 거점으로 활동하는데 발신된 국제전화번호를 이동전화 번호로 바꾸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런 경우 불법 번호변작 중계기인 ‘심박스’를 이용한다. 이에 지난 12월 11일부터 번호변작 중계기 등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단말기를 네트워크 기반으로 즉시 차단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및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최근 등장한 가족 사칭 신종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전화번호 일부분만 일치해도 저장된 이름이 표기되는 문제를 개선 완료했다. 연락처와 동일한 번호로 국제전화가 오는 경우에만 저장된 이름이 보이며 ‘국제전화’라는 표기도 함께 나타난다.

보이스피싱의 첫 단계는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자금 지급 안내문 등처럼 꾸민 ‘미끼문자’로부터 시작된다.
 

 

범죄조직은 서민대출·해외결제·정부지원금 등을 사칭한 미끼문자를 불특정다수에게 대량 살포해 문자에 포함된 전화번호로 연락하거나 링크를 누르면 개인정보를 추출해 범행에 활용한다. 때문에 보이스피싱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기에 미끼문자를 신고·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단말기 자체에 스팸신고창이 있으나 찾기 어렵고, 별도의 신고사이트에 접속해 정보를 기입하는 방식 등도 신고 절차가 복잡하고 번거로웠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의심 문자를 수신하는 즉시 이용자가 단말기에서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간편 문자 신고채널을 구축한다.

신고체계 개선은 국내 단말기 제조사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과 협의를 완료해 새해 상반기부터 개선한다. 아울러 주요 해외 제조사에도 지속적으로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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