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제주대 기숙사 공사현장 사망사고
검찰 “기본적 안전관리수칙 위반 상태 방치”

사진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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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2월 발생한 제주대학교 생활관 공사현장 사망사고와 관련, 원청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세웠다. 제주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혐의 기소는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달 30일 제주대학교 생활관 공사현장 사망사고 수사를 마무리하고 원청 대표이사 A씨와 법인 B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제주대 공사현장 사망사고는 지난해 2월 23일 오전 10시 10분께 제주시 아라1동 제주대 기숙사에서 굴착기 운전기사 C(50)씨가 굴뚝 해체 작업 중 사망한 사고다. 당시 C씨는 굴착기로 약 12m 높이의 굴뚝을 해체하다 굴뚝 윗부분이 붕괴돼 잔해에 깔려 현장에서 숨졌다.

사고는 철거 작업 순서가 잘못돼 발생했다. 당시 철근콘크리트로 구성된 굴뚝 전·측면에 대한 철거가 먼저 이뤄졌고, 철근콘크리트가 없는 부분인 후면의 치장벽돌이 상부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그대로 붕괴했다.

숨진 C씨는 B사로부터 해체공사를 하도급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B사는 상시근로자 10명, 도급액 68억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요건인 상시근로자 50명 또는 공사대금 50억 이상에 속한다.

검찰 수사 결과 원청인 B사 대표이사 A씨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기본적 안전관리수칙 위반 상태가 방치됐고, 현장 종사자가 사망에 이르는 사고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이와 함께 원청 현장소장 등 직원 3명과 당시 책임감리자 1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건물구조 사전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작업계획서에 굴뚝 공사를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를 알면서도 안전담당자를 배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지검의 한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원청에서는 안전보건책임자 등만 업무상과실치사 등으로 처벌됐겠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원청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었다”며 “기존 산업안전보건법만으로는 산재예방과 종사자 안전보호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반성적 고려 차원에서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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