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3일 공포

사진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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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휘발유 저장탱크 등 인화·발화성 물질을 대규모로 취급하는 시설의 관리 감독이 강화된다.

소방청은 대규모 위험물시설 관계인의 자발적 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한 ‘위험물안전관리법’이 3일자로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법에는 ▲예방규정 이행 여부 행정감독 ▲예방규정 미준수 시 과태료 부과 ▲무허가 위험물시설 사고 발생 시 처벌규정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대규모 위험물시설의 관계인이 자체 안전매뉴얼인 예방규정을 적정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행정감독을 실시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마련됐다. 이는 지난 2018년 10월 잔디밭에 풍등이 떨어지며 약 77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고양 저유소 화재’ 사고의 후속 대책이다.

종전에는 위험물시설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작성해 소방서장에게 제출했으나, 제출된 예방규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 수단이 미비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에는 ‘예방규정의 이행 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소방청은 평가대상과 평가방법 등 실제 평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을 개정, 2024년 하반기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위험물시설의 관계인 등이 예방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허가 없이 위험물을 사용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 무허가 위험물시설 설치 처벌 외에 사고 발생 부분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들 조항 모두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위험물로 인한 사고는 그 발생빈도에 비해 사회적 파급효과가 막대하기 때문에 평상시 민·관이 협력해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위험물 제도개선과 정책개발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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