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등 유적지 22곳 무료개방…체험행사 지원
소상공인에 39조 명절 자금

사진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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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설 귀경길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대체휴일을 포함한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공공기관 주차장도 무료로 개방한다.

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전기요금을 깎아주고 난방비도 지원하기로 했다. 명절 전후 원활한 자금 흐름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9조원 규모의 명절 자금을 공급하고 하도급대금도 조기 지급을 유도할 계획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명절은 더 풍요롭게, 어려운 곳은 더 든든하게 설 민생안정대책’을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이번 설 연휴 기간(21~24일)에는 고속도로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21일 0시부터 24일 자정까지 고속도로에 있는 차량의 통행료를 면제해 고향 오고가는 길의 교통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의도다.

이와 함께 설 연휴 동안 지자체 및 공공기관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해 귀성 차량 주차 편의도 제공한다. 갓길 임시 운행 허용,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해 일자·시간·도로별 교통량도 분산한다. 수도권 지하철은 연휴 내내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대면·비대면 행사도 활성화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연휴 기간 경복궁 등 궁·능 유적지 22개소를 무료 개방하고 박물관·미술관 등 가족 중심의 문화 행사와 체험 행사를 지원한다.

인파가 밀집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축제에 대해서는 지자체별 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점검 강화, CCTV 상황관제 운영 등과 함께 현장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전통시장도 활성화한다. 정부는 1월 한 달간 전통시장 할인구매 한도와 할인율(카드형)을 확대해 성수품 구매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개인별 월 할인구매를 50만~70만원에서 70만~100만원으로 높이는 방안이다. 카드형 상품권의 할인율도 5%에서 10%로 5%포인트(p) 상향 조정했다. 전통시장 주변 도로 무료 주차도 최대 2시간까지 허용한다.

아울러 정부는 연휴 기간 문 여는 동네 병·의원 등 의료기관과 약국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고 연휴 간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맞벌이·한 부모 등 만 12세 이하 대상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한다.

◇취약계층 대상 전기요금·난방비 지원

정부는 취약계층의 생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대안도 마련했다. 전기·가스요금 복지할인 지원과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단가 인상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요금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는 의도다.

구체적으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약 340곳을 대상으로 1분기 전기요금을 1186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 월평균 사용량 323㎾h까지는 1년간 올해 요금 인상 전 단가를 적용한다. 즉 지난해 평균 전력 사용량 초과분에만 올해 인상된 요금을 적용하는 셈이다.

이럴 경우 당초 전기요금 납부액 대비 11.5%(4100원) 추가 감면되며 전년 말 납부액보다 부담이 늘지 않을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또 취약 가구 가스요금 감면 폭을 확대한다.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가스요금 감면 폭을 6000원~2만4000원에서 9000원~3만6000원으로 3000원~1만2000원 확대하는 것이다.

에너지 비용 상승 등을 고려해 내년 에너지 바우처 단가도 올해 19만5000원으로 지난해(18만5000원)보다 1만원 인상했다.

◇명절 자금 공급…하도급대금 조기 지급

정부는 명절 전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대출 36조4000억원, 보증 2조1500억원 등 총 38조5500억원 규모의 시중자금을 공급한다.

또 중소기업의 외상 판매에 따른 신용 불안 위험을 보완하기 위해 외상매출채권 1조원을 보험으로 인수한다. 기업의 매출채권을 보험에 가입하고 채무 불이행 시 신용보증기금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정부는 설 명절 전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도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 주요 경제단체에 회원사의 대금 적기 지급과 불공정거래 행위 신고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또 명절 전 계약대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진행 중인 계약 건은 명절 이전까지 신속히 처리하고 납품 기한이 명절 연휴 직후인 계약·납품의 경우 명절 이후로 기한 연장을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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