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 제조업 등 5개 업종, 근로자 500명 이상 시 2명의 안전관리자 선임

사진제공 : 뉴시스
사진제공 : 뉴시스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됐지만 우리나라 산업재해 지표는 개선되지 않았으며,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던 사건사고도 많이 발생했다. 울산 SK지오센트릭 폴리머 공장 폭발사고, 경기 화성 파일약품 폭발화재사고, 광주 화정 아이파크 외벽 붕괴사고, 대전 현대 아웃렛 화재사고, 경기 안성 물류창고 거푸집 붕괴사고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다. 가장 큰 문제는 이들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부실한 안전관리 등 안전규정 미준수가 꾸준히 지목됐다는 점이다.
 

이에 정부 부처에서는 기본적인 안전수칙들이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각종 안전관련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정강화하고 있다. 2023년부터 시행되는 주요 법제도 변경 사항을 정리해 봤다.

▣산업안전
◇위험요인별 예방조치 등 중심으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개편

올해부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내용이 전면 개편된다. 기존 ‘건설현장 일반 안전보건조치사항’에서 ‘위험요인별 예방조치 및 근로자 권리‧의무’ 중심으로 개편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과정은 ▲건설공사의 종류(건축‧토목) 및 시공절차(1시간) ▲산업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2시간) ▲안전보건관리체제 현황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자 권리의무(1시간) 등으로 구성됐다.

이러한 교육과정에 맞춰 표준교재도 개정됐다. 표준교재에는 ▲건설업 산업재해 발생현황 ▲공사종류별 시공절차 ▲재해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근로자의 권리‧의무 및 안전보건관리체제 등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건설공사의 주요 작업 단계와 작업별 위험요인, 위험성평가 등을 비롯하여 이동식 비계‧타워크레인‧화재 등 건설현장 사망사고 핵심 위험요인 19가지에 관한 안전수칙 등이 포함됐다. 또한 근로자들이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 규율 예방체계를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기존 교재에 포함돼 있지 않던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안전보건교육, 아차사고 신고제도 등도 수록됐다.

참고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모든 건설 일용 근로자가 이수해야 하는 총 4시간의 교육과정으로, 매년 약 30만 명의 건설 일용 근로자가 수강하고 있다.
 

◇OEM제조자 MSDS제출‧비공개심사 허용

앞으로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OEM방식으로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는 자신의 명의로 MSDS를 제출하거나 비공개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MSDS를 작성해야 하는 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조‧수입 전에 MSDS를 작성하여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해야 하는데, 기존에는 해당 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만이 MSDS의 작성‧제출이 가능해 OEM을 하는 경우에도 수탁 제조자가 MSDS를 작성‧제출해 왔다. 이에 따라 제조 위탁자는 화학물질의 명칭, 함유량 등 영업 비밀 전체를 수탁 제조자와 공유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제도 개선에 따라 영업 비밀의 유출 우려 및 신청 지연 등 현장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OEM 제조를 위탁한 자가 비공개신청을 하거나 MSDS를 제출한 경우 신청결과 또는 제출한 MSDS를 수탁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는 수탁자가 취급근로자에게 적절한 안전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석유제품 제조업 등 5개 업종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강화

사고재해율 및 사망만인율이 높은 업종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이 강화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따라 ▲섬유제품 제조업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운수 및 창고업 등 5개 업종은 상시근로자수가 500명 이상인 경우 2명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기존에는 1명만 선임하면 됐다. 이 조항은 2월19일부터 적용된다.
 

◇7월부터 50억원 이상 건설공사도 안전관리자 선임해야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이 확대되는 점도 눈여겨 볼 부분이다. 전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오는 7월부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관계수급인은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경우 1명 이상의 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한다. 다만, 적용시기 이후 착공하는 공사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 착공공사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정부는 사고재해가 다발하는 건설업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100억원 이상(2020년), 80억원 이상(2021년), 60억원 이상(2022년), 50억원 이상(2023년) 등 연차적으로 공사규모별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적용시기를 확대하고 있다.
 


◇굴착기 안전기준 강화…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굴착기 안전기준 개정에 따라 오는 7월부터 굴착기 작업 전 후사경‧후방영상표시장치 등의 부착 및 작동상태를 확인하고, 버킷‧브레이커 등 작업장치 이탈방지용 잠금장치를 체결해야 한다. 운전원의 안전띠 착용도 의무화 된다.

이는 건설업 기계‧장비 중 굴착기에 의한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데 따른 조치다. 실제로 최근 3년간 건설업 기계‧장비에 의한 사고사망자 293명 중 굴착기에 의한 사고사망자(21.5%)가 가장 많았다.
 

◇가스누설경보기‧비상조명등‧방화포 등 임시소방시설 추가 설치해야

공사현장 화재안전작업 전 설치해야 하는 임시소방시설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공사현장에서는 ▲가스누설경보기(바닥 면적이 150㎡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작업현장) ▲비상조명등(바닥 면적이 150㎡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작업현장) ▲방화포(용접‧용단 작업이 진행되는 작업현장) 등 임시소방시설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기존에는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등만 설치하면 됐다. 이는 7월1일 이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증축 등을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 휴게시설 미설치 시 과태료 부과

오는 8월 18일부터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공사금액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공사현장) 사업장과 ▲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경비원 ▲건물 경비원 등 7개 취약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고용한 10명 이상 20명 미만 사업장이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생식독성 물질 8종,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추가 지정

오는 10월19일부터 생식독성 물질 8종이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추가 지정된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생식독성 물질 8종은 ▲니트로톨루엔 ▲디부틸프탈레이트 ▲벤조피렌 ▲붕소산 사나트륨(무수물, 오수화물) ▲산화붕소 ▲와파린 ▲포름아미드 ▲시클로헥실아민이다. 특히 시클로헥실아민을 제외한 7종은 특별관리물질로도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생식독성이 있음을 고지하고, 취급일지를 작성‧보존하는 등 추가 조치를 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관리대상 유해물질은 총 181종, 관리대상 유해물질 중 발암성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특별관리물질로 표기된 물질은 총 45종이다.
 

사진제공 : 뉴시스
사진제공 : 뉴시스

 

▣생활안전
◇적색 신호 우회전 시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차량 신호등이 적색 등화일 때 우회전하려는 경우 반드시 일시정지 하여야 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차량 신호등이 적색 등화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하나,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명확하지 않은 문구로 인해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는 경우가 다발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적색 신호에 우회전하려는 차량의 경우 일시정지한 후 우회전하도록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이와 함께 차량이 우회전 시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우회전 삼색등’을 신설한다. 개정 내용은 오는 1월 22일부터 적용된다.
 

 

◇저속전동이륜차 등 안전확인신고제 시행

오는 3월 7일부터 ▲저속전동이륜차 ▲기타 전동식 개인형이동장치 등 2종 품목에 대해 KC인증(안전확인신고)이 시행된다.

저속전동이륜차는 핸들 및 좌석이 부착되어 있고, 최고속도 25km/h 미만인 전동으로 움직이는 이륜 이동기구다. 기타 전동식 개인형이동장치는 기존 개인형이동장치 5종 제품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와 유사한 제품을 말한다.

해당 제품 제조‧수입업자는 3월 7일부터 제품의 출고‧통관 전에 반드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서 제품시험을 거치고 안전확인 신고를 한 후 제품에 국가통합인증마크와 안전표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