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받은 지원금 정부에 반환해야

기존 근로자를 재고용한 사업자는 실업자를 고용했을 때 지급하는 지원금을 정부에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고용촉진지원금 반환 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B씨와 C씨는 2015년 3월 28일부터 A씨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주 28시간 근무했다. 이후 같은 해 4월 지방 고용노동청에서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를 이수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고용노동부에서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한 경우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이다. A씨는 B씨 등 2명과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다. 재계약 당시 근로시간은 주 44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지원금을 신청해 3회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고용노동청은 2016년 7월 A씨의 4차 신청을 거절하고 기지급 보조금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B씨 등 2명은 취업성공패키지 이전에 이미 고용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취업 촉진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에 등록한 실업자이면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중증장애인 ▲가족 부양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 ▲도서지역 거주자 중에 한 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하면 사업주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다.

1심은 실업자가 아닌 이미 재직 중인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B씨 등이 실업자는 아니지만, 30시간 미만 근로자로 취업지원프로그램 대상자로 포섭한 사정을 감안하면 지원금 지금 조건을 충족했다고 봤다.

이에 대법원은 고용보험법의 문언상 실업자여야 한다는 것과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 별개의 조건이라고 판단했다. 그렇다면 B씨 등이 실업자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A씨는 지원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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