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수칙 반복 위반 근로자 제재 절차 신설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업무보고 사후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뉴시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업무보고 사후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뉴시스.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요건을 명확화하고, 제재방식을 개선한다. 또 위험성평가를 산업재해 예방의 보편적 수단으로 확립하기 위해 법령 개정 작업에 나선다.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내용들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과 동일한 것으로, 정부의 의지가 그만큼 명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9일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올해 고용부는 ‘상생과 연대의 노동시장 구축’을 비전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이 가운데 산업안전보건 정책 사항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고용부는 중대재해의 획기적인 감축을 위해 우선,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고위험 중소기업 등 1만 개소를 대상으로 3대 사고, 8대 요인을 집중 점검한다. 3대 사고는 사망사고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 끼임, 부딪힘을 말하며, 8대 요인은 ▲비계 ▲지붕 ▲사다리 ▲고소작업대 ▲방호장치 ▲LOTO(Lock Out, Tag Out) ▲혼재작업 ▲충돌방지장치 등이다.

아울러 소규모(50인 미만)·제조업 사업장 위험공정 개선을 위해 4820억 원을 투입하며, 일하는 사람의 건강보호를 위해 산재병원·근로자건강센터·직업병 안심센터 등을 활용해 직업성 질병 모니터링 및 예방체계를 강화한다.

산재보험 강화를 위해 특고의 전속성을 폐지한다. 고용부는 이를 통해 현재 80만명에 적용되고 있는 특고 산재보험이 173만명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위험성평가 방법‧절차 등 대폭 개선

고용부는 오는 3월 고시 등의 개정을 통해 위험성평가의 대상, 방법, 절차 등을 대폭 개선한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올해 300인 이상 사업장에 위험성평가를 의무화하고, 2025년에는 5인 이상까지 적용할 계획이다. 감독(1만7000개), 컨설팅(2만6000개), 기술지도(20만개) 등도 위험성평가 중심으로 개편된다.

1분기부터는 산업안전보건 법령 체계도 정비된다. 안전보건규칙을 예방·처벌 규정으로 분류해 필수 기준은 처벌을 유지하고, 선택·대체 가능 사항은 고시·가이드 등으로 전환한다. 특히 기업의 행정부담을 줄여 재해예방 역량에 집중토록 부적합·불합리한 노후 규정을 신속히 폐지 또는 개선한다.

아울러 중대재해 예방 실효성 강화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처벌요건 명확화와 제재방식 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전문가 TF를 1월부터 5월까지 운영한다. 최종안은 노사 의견수렴을 거쳐 하반기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고용부는 ‘표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개정해 안전수칙 반복 위반 근로자의 제재 절차를 신설하는 등 근로자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일터 안전보건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의 제정을 추진하는 등 ‘안전산업 기반조성 및 육성 방안’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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