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1~24일까지 눈 63.7㎝ 내려
‘대설 피해’ 특별재난지역 12년만

지난달 25일 남성현 산림청장이 폭설이 내린 전북 순창군 구림면 성곡리 사과대추 비가림시설 재배 임가를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 : 뉴시스.
지난달 25일 남성현 산림청장이 폭설이 내린 전북 순창군 구림면 성곡리 사과대추 비가림시설 재배 임가를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 : 뉴시스.

지난해 말 많은 눈이 내려 큰 피해를 본 전라북도 순창군 쌍치면이 11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설·한파·강풍 피해지역 중 피해액이 읍·면·동 단위 특별재난지역 선포요건을 충족한 전북 순창군 쌍치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쌍치면은 지난해 12월 21~24일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내린 대설로 비닐하우스·축사 등 농업시설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해당 기간 63.7㎝의 눈이 내렸으며, 피해액은 선포기준 6억원을 넘어선 8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지자체가 부담하는 재난지원금의 일부를 국비로 전환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밖에 피해를 입은 전북 남원시, 전남 담양군 등 45개 지자체 피해 주민에게도 국비와 지방비로 재난지원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한편 자연재난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은 그간 총 39회 선포된 바 있다. 이 가운데 대설 피해 특별재난지역은 총 4차례 선포됐는데, 이번 선포는 2011년 2월 강원도 강릉‧삼척 및 경북 울진 대설 이후 약 12년 만이다.

이상민 본부장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 조치가 피해지역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설 명절 전에 비닐하우스 등 피해를 입은 사유시설에 재난지원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