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부산고법 통상임금 지급 강제조정안 수용…11년 만에 종결

6300억원에 달하는 현대중공업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노사 양측이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이의신청을 포기하면서 11년 만에 최종 종결,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와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부산고법 민사1부는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이 회사측을 상대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 등을 청구한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28일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 조정안에는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을 대상과 금액 산정 방법, 연체 이자율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강제조정 후 노사 양측이 이의신청을 포기해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은 확정됐다. 앞서 원고(노조)는 지난 11일, 피고(현대중공업 사측)는 12일 이의신청 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은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 노사는 11년간 끌어온 소송을 완료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2년 근로자 10명이 전체 3만여 명을 대표해 회사를 상대로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법정수당과 퇴직금 등 차액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쟁점은 상여금 800% 중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지는 않은 명절 상여금(100%)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와 회사의 지급 여력 등이었다.

1심은 노조, 2심은 회사 측 손을 각각 들어줬고, 2021년 12월 대법원은 이 사건을 노조 승소 취지로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현대중공업 노사가 법원의 강제조정안을 수용하면서 상여금 전부가 통상임금으로 인정됐다. 근로자들은 그동안 받지 못한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이자까지 더해 받게 됐다.

세부적으로, 현대중공업은 오는 4월 1일부터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2009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근무한 전현직 직원 3만8000명이다. 일한 시간이나 기간에 따라 상여금 기준이 달라 개별적으로 받는 금액도 달라진다.

다만, 미지급 금액에 연 5% 이자가 붙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회사가 부담할 총액은 6300억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1인 평균으로 환산하면 1800만~20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현대중공업은 2021년 12월 대법 판결 이후 충당금을 적립해 재무 부담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현대중공업의 한 관계자는 “장기간 이어진 통상임금 소송을 조속히 매듭짓고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노사관계를 기반으로 100년 기업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법원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통상임금 소송 이어져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은 다른 기업들에게도 큰 영향을 줬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수당과 퇴직금을 추가 지급하라는 비슷한 소송이 줄을 잇고 있는 것이다.

HJ중공업 근로자 266명은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정기상여금 및 제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이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재산정해 추가 임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총 지급 금액은 131억원이다.

이외에도 현대제철은 3600억원, 금호타이어는 2000억원 규모의 통상임금 관련 소송 중이며, 세아베스틸, 현대일렉트릭, 현대건설기계 등에서도 통상임금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다. 공공부문에서는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조폐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등이 통상임금 소송을 겪었거나 현재 소송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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