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23년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의 공모계획을 공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기반시설관리법’에 따른 기반시설(도로, 어항, 상하수도, 공동구, 하천, 저수지 등 15종) 중 성능개선이 시급한 시설을 사업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선정된 지자체에 사업비용의 50%까지, 최대 5억원을 지원(총 25억원)할 계획이다. 신청서는 2월 1~17일 접수한다. 지원대상은 예비검토, 선정위원회평가를 거쳐 3월 초 최종 결정된다.

이상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2021년부터 시행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에 따라 18개 지자체에서 안전등급 상향 등의 성과가 나타났다”라며 “국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국토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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