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경산시·국가 상대 손배 소장 제출
민변 “진단·치료·의료대책 수립 등 의무 위반”

16일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열린 코로나19 의료공백 고(故) 정유엽씨 사망 책임규명 위한 손해배상 청구 기자회견에서 유가족 정성재(오른쪽 두번째) 씨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뉴시스.
16일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열린 코로나19 의료공백 고(故) 정유엽씨 사망 책임규명 위한 손해배상 청구 기자회견에서 유가족 정성재(오른쪽 두번째) 씨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뉴시스.

코로나19 발생 초기 14번의 진단 검사를 받으면서 치료가 지연돼 사망한 고(故) 정유엽(향년 17세)군의 유족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병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선다.

1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코로나19 의료공백으로 인한 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유족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군의 사망 책임규명을 위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오늘 제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민변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유족들이 경산중앙병원, 영남대병원, 경산시,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다. 정확한 손해배상 청구액은 소송 진행 과정에서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정군의 부친 정성재씨는 “부모, 국민의 일원으로서 정부와 병원의 지침을 준수했지만 유엽이는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며 “3년간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호소했지만 누구도 귀를 기울이지 않아 이제 사법부에 호소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소송대리인단의 대표 권영국 변호사는 “경산중앙병원은 신속한 선별진료와 안내 의무를, 영남대병원은 13번의 코로나19 검사를 하면서도 적정한 진단과 치료를 할 의무를, 경산시와 국가는 공공의료체계·방역대책 수립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이들의 의무 위반 여부를 다투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군은 2020년 3월 마스크 구매를 위해 외출했다가 감기 증상이 발생했다. 이에 같은 달 12일 경산 중앙병원을 찾았다가 X레이 검사에서 폐렴 징후가 나타나 영남대병원으로 옮겨졌고,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택에서 대기하던 중 같은 달 18일 사망했다.

이 기간동안 정군은 14회에 걸쳐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았고 13번은 음성 판정, 마지막 1번은 일부 검체에서 양성 판정이 나왔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