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고민이 많은 기업을 위해 ‘표준강의안’을 제작·보급했다.

고용부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이 법정의무교육임에도 기업에서 적정하게 실시하지 않아 근로감독에서 여전히 적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번 강의안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표준강의안’에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관련 법령부터 직장 내 성희롱 대응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이 담겨 있다.

기업의 내부강사가 강의 시 손쉽게 활용하도록 프레젠테이션(PPT) 파일로 만들어졌으며, 입체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제작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동영상’을 함께 활용하면 된다.

고용노동부는 ‘표준강의안’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동영상’을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게시하여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형소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성희롱 예방 교육을 제대로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표준강의안이 성희롱 예방 교육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사업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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