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원격감시 및 제어 기능에 관한 고시’ 제정

정부가 원격감시제어기능을 갖춘 시스템을 설치할 경우 안전관리자 직접고용 없이 대행이 가능하도록 전기설비 안전관리자 선임 규제를 완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담은 완화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전기설비 원격감시 및 제어 기능에 관한 고시’를 31일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 고시는 오는 4월 23일부터 시행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그동안 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직접 고용해야 했다. 전기안전관리자 1명 직접고용 시 월 평균 250~300만원 비용부담이 발생한다.

하지만 이번 고시 제정으로 원격감시제어기능을 갖춘 시스템을 설치할 경우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정보통신기술(ICT)과 전기안전 센싱기술의 발전에 따라 원격지에서 실시간 감시·제어 가능한 시스템이 다양한 현장에서 운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전기설비의 안전을 확보하고, 전기설비 소유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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